시내버스 운영개선·300만원대 아파트 개발 이익금 조사 특위 가동

지난 12일 거제시의회가 거제시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 12일 거제시의회가 거제시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사진 왼쪽)와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거제시의회(의장 옥영문)는 지난 12일 제227회 임시회를 개회해 의미있는 2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거제시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다.

시내버스 관련 특별위원회는 이태열 위원장과 안석봉 부위원장을 비롯해 강병주·김동수·최양희 의원이 참여해 활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시내버스 운전자들의 파업사태로 공공성을 가진 시내버스가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게 된 근본적인 문제점이 제도적 시스템에 있다고 규정하고 보완 및 운영 개선점을 찾겠다는 것이다.

특위는 첫 회의에서 "시내버스 노·사 간 현황 청취 등을 통해 현재 거제시 시내버스 운영체계의 문제점을 찾고, 타지자체 운영 모델 등을 검토해 거제시에 적절한 방안을 모색,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결하겠다"는 특위 활동의 구상과 포부를 밝혔다.

거제지역 시내버스는 지난 5월25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가 6일만인 31일 정상화됐다. 임금 인상과 체불임금 및 4대 보험료 체납 해소 등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주장에 반해, 시내버스 업체측은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적자분 보전을 거제시에 요구하면서 오히려 5% 임금 삭감안을 제시했다.

문제는 100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양대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하지만 노사 협상 결렬과 파업 위기는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고 그 피해는 시민들의 몫이었다.

이에 특위는 대중교통체계 전반에 대한 강력한 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문제점을 찾아 보완·개선하고 거제 실정에 맞는 근본적인 대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위는 노재하 위원장과 박형국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용운·김두호·신금자 의원으로 구성됐다.

특위 구성을 대표 발의한 박형국 의원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300만원대 아파트'사업 관련 인허가와 개발이익금 정산에 대한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 구성됐다"라고 말했다.

또 노재하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계기로 '300만원대 아파트'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에 관한 진상을 규명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도록 하겠다"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이 특위와 관련 300만원대 아파트는 권민호 전 시장이 추진한 공약사업으로 3.3㎡당 건축비가 300만원대인 서민 아파트를 지어 저소득층 등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목표였다.

당시 이 업체가 소유한 땅의 상당수 면적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농림지역이었다. 이에 시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계획관리지역으로 풀어주면 평당 300만 원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을 토목 공사까지 마쳐 기부채납(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것)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업체측은 이듬해 2월 시에 사업완료 후 수익률을 10%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익금을 공익사업에 투자나 사회복지기금으로 활용토록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이후 경남도 심의를 통과하면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고시와 주택 건설사업 승인 등 절차가 진행됐다.

그러나 2016년 도 감사에서 개발 이익 정산 절차가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도는 업체 수익률을 25.9%(231억원)로 보고 142억원을 환수 조치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시는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이행을 업체측에 요구했으나 업체는 사업비 초과로 환수는 부당하다며 버텼다. 이후 양측은 여러 차례 공문을 주고받은 끝에 2018년 6월 개발이익금 정산 협약을 했다. 하지만 실제 환수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 업체는 이미 양정동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를 지어 분양했고, 300만원대 아파트 건축용지도 시에 기부채납했다. 시는 이곳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이 과정을 제대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행정사무조사에 나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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