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지각한 전기차 차주들이 충전 비용을 아끼려고 전기를 훔치는 사례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전기차는 공여 충전기와 통상 전자태그를 찍은 뒤 사용량만큼 전기료가 부과되는 이동형 충전기, 배터리 방전시 220V 전압을 사용하는 비상용 보조 충전기 세가지 방식으로 충전한다. 보조 충전기는 충전 속도는 느리지만 일반 콘센트에 꽂기만 하면 충전이 이뤄지며 차주에게 별도로 부과되지 않아 전기도둑으로 지목된다.

지난 2일 고현동 A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벽에 설치된 공용전기콘센트에 전기차 충전기가 연결된 것을 본 B씨. 혹시나 해서 관리실에 신고했다. 

공용 주차공간에서 등록되지 않은 충전기를 사용하면 '도전(盜電·전기도둑)'이 된다. 이동형 충전기는 전자태그가 부착돼 일반콘센트 사용시 요금이 차주에게 부과되지만 비상용 충전기는 전자태그 인증없이 충전할 수 있어 요금이 아파트 공용 전기요금으로 부과돼 입주민이 물게 된다. 

올 7월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외제차량이 아파트주차장에서 도전하는 사진이 올라왔다. 이 차량은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하는 것처럼 보이게끔 하며 비상용 충전기로 도전했다. 또 지난달 30일 외제 하이브리드 차량이 구석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통신사 단말기에 꽂힌 멀티탭에 충전기를 꽂아 도전했다.

올 1월 서울 은평구 C아파트는 전기차 차주에게 차량을 충전하려면 1년치 전기료를 내라고 통보해 입주민들과 전기차 차주들간 갈등이 있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아파트단지내 공용시설에서 허가없이 자신의 전기차를 충전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입건했다. 심지어 이 남성은 아파트 입주민도 아니었다.

지난달 28일 대구 수성구 D아파트는 전기도둑을 없애기 위해 주차장의 일반 콘센트를 충전 전용 콘센트로 전환했다.

형법 제346조에 의거 전기는 재물로 간주해 공용전기를 개인 전기차에 충전할 경우 절도죄에 해당된다. 발견 시 관리사무소가 아닌 112에 사진을 첨부해 신고하면 되고 전기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충전할 경우 절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환경부에 따르면 7월 현재 전국 등록된 전기차량은 15만9851대, 전기차 충전소는 6만9332곳이다. 경남은 등록 전기차 7867대, 공용전기차 충전소 4191곳으로 보급률은 53.2%다.

거제시 환경과 미세먼지팀에 따르면 거제시는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만 전기차 수량이 파악돼 5월31일 현재 등록된 전기차 209대, 충전소는 개방형 113곳(아파트 자체관리 제외)이다.

보조금 지원은 지난해 50대, 올해 142대를 계획했고 보조금 지원은 차종에 따라 다르며 최대 1400만원이다. 충전은 70여만원의 기계를 구비하면 월 1만8000여원을 부담해 아무곳이나 충전해도 차주에게 요금이 부과된다.

시 보조금을 받으려면 아파트당 5개소까지 설치가 가능한데 대부분 주차장 벽면에 설치한다. 충전기계를 업체·관리사무소에 등록하면 충전카드가 발급되는데 관리사무소에서는 도전을 막기 위해 주차장 벽면에 설치된 콘센트를 5만여원을 들여 충전카드를 콘센트에 대지 않으면 전기가 차단되도록 교체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은 정당하게 해야 된다. 오해를 없애기 위해 주차장 공용전기 콘센트를 카드전용 콘센트로 교체가 시급하며 관계당국의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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