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빈 옥포지구대 경장
김현빈 옥포지구대 경장

최근 각 시·도 경찰청에서는 민·관과 합동하여 전국 휴양지 인근의 공중화장실 및 탈의실 등에 대해 불법 카메라 설치 유무 및 비상벨 점검을 하고 있다.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불법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경찰청의 공개 통계에 따르면 2019년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검거 인원은 5556명으로 전년도인 2018년도의 5497명에서 약 1.07% 가량 증가됐다. 

통계에서 보듯,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가 만연하고 있고 불법 촬영 범죄에 관한 뉴스가 연일 보도되자,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돼 해당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성토했다.

이에 국회에서는 작년 5월 카메라 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하거나 반포하는 범죄의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형량을 상향해 개정했다. 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물을 소지·시청 등만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와 같이 해당 범죄의 형량이 상향되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은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고지능화 되고 있다. 최근에는 펜·보조배터리·자동차 열쇠 등의 모양을 가장한 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렇게 촬영한 불법 촬영물을 암호화폐나 문화상품권과 교환해 거래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에 시민들은 대중교통 이용이나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때 “누군가 나를 촬영하고 있지는 않을까”하는 두려움과 걱정을 한 가득 안고 생활하고 있다. 실제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경우 해당 범죄로 인해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으며, 심지어는 그 고통 때문에 자살을 시도하는 사례도 있었다.

혹자는 불법 촬영을 ‘호기심’에 그랬다고 이를 변명하고 합리화 하려하지만, 불법 촬영은 ‘호기심’이 아닌 ‘왜곡된 성인식’일 뿐이다. 피해자의 삶을 영원한 고통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서운 중범죄 행위임을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

경찰청과 여성가족부 등의 중앙행정기관에서는 불법촬영을 근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범죄의 완벽한 근절을 위해서는 온 국민이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 온 국민이 불법 촬영 방지에 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불법 촬영 시도나 불법카메라 등이 조금이라도 의심될 시 즉시 112신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온 국민이 불법 촬영의 근절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나라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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