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주민, 마을 노거수 이설 막았다며 손해배상 청구한 조경업자에 분통
■조경업자, 허가없이 임야 위치한 나무 불법 굴착한 정황 드러나

지난해 4월 조경업자 A씨가 둔덕면 방하리 죽전마을 길가에 있는 마을 당산나무인 노거수를 불법으로 굴취하다 마을이장이 이를 제지해 다시 그 자리에 당산나무를 심는 사건이 있었다. 이후 조경업자 A씨가 최근 마을이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사진은 수령 400년이 넘은 것으로 알려진 2017년도의 당산나무 모습(사진 맨 왼쪽)과 지난해 4월 굴취된 당산나무(사진 가운데)와 다시 굴취된 자리에 식재된 당산나무의 현재 모습.
지난해 4월 조경업자 A씨가 둔덕면 방하리 죽전마을 길가에 있는 마을 당산나무인 노거수를 불법으로 굴취하다 마을이장이 이를 제지해 다시 그 자리에 당산나무를 심는 사건이 있었다. 이후 조경업자 A씨가 최근 마을이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사진은 수령 400년이 넘은 것으로 알려진 2017년도의 당산나무 모습(사진 맨 왼쪽)과 지난해 4월 굴취된 당산나무(사진 가운데)와 다시 굴취된 자리에 식재된 당산나무의 현재 모습.

조경업자가 마을 당산나무 이설을 막은 이장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주민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4월 조경업자 A씨가 거제시 둔덕면 방하리 죽전마을 길가에 있는 마을 당산나무인 노거수를 굴취하면서 시작됐다. 굴취한 당산나무는 인근에 땅을 임대하고 있는 주민 B씨가 조경업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나무의 이설 현장을 목격한 마을주민이 곧바로 마을이장인 C씨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렸으며,C씨가 굴착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마을 당산나무는 이미 가지가 잘린 채 뽑혀 이설 준비가 한창이었다. 이에 C씨는 주민과 면사무소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인부들의 작업을 중단시켰다. 이후 C씨는 사비를 들여 당산나무를 다시 심고 조경전문가를 불러 나무의 안정적인 생육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조경업자 A씨는 C씨가 나무 이설을 방해하는 바람에 나무를 공급하기로 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못해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C씨를 상대로 23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마을주민들과 C씨는 A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A씨가 굴착한 나무는 마을에서 오랫동안 당산나무로 사용한 나무인데다 나무를 판매한 사람도 나무가 위치한 땅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문제의 당산나무가 위치한 곳은 국토부 부지와 B씨의 임대주 및 또다른 주민 등 3필지가 포함된 곳이어서 나무의 소유권을 한 사람으로 보기도 어렵다.

또 A씨가 나무를 굴착하면서 관련법에 따른 행정 절차 없이 굴착을 진행한 불법 행위로 알려졌다.

당산나무가 위치한 곳은 임야로 나무의 굴취(掘取)를 하려면 산림보호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지자체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거제시에 문의한 결과 지난해 이 지역에서 '굴취허가'에 대한 사례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A씨의 굴착 행위는 '불법'인 것으로 드러났다.

죽전마을 주민들은 "해당 나무는 예부터 마을 사람들이 정월대보름 등 기일에 고사를 지냈다. 평소에는 지나가는 주민들이 쉬어가는 쉼터 역할을 했던 나무로, 당산나무를 훼손하면 큰 재앙을 입을 수 있다고 알려졌다"면서 "더이상 마을의 당산나무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수 심사만이라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의 보호수 지정기준에 따르면 이 마을의 당산나무와 같은 팽나무류는 수령 250년 이상, 수고 20m, 가슴높이 지름 1.5m며 기준에 미달되는 조건이 있어도 역사·문화·정신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고, 수목의 분류학적·유전학적·육종학적 가치가 있으면 지정할 수 있다.

마을주민들은 이 나무의 수령이 경상남도의 보호수 지정기준인 수령 250년보다 많은 400년이 넘었고 가슴높이 지름도 1.5m가 넘으며 나무의 높이도 A씨가 나무를 훼손하기 전까지 20m가 넘었기 때문에 보호수 지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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