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더워진 날씨로 턱스크·노마스크로 다니는 사람들로 인해 시민들이 짜증을 내고 있다.

지난 5일 아파트 엘리베이트에서 노마스크 아저씨를 만난 A씨.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했다가 무안을 당할까봐 피했지만 관리실에 신고했다.  

지난 8일 중곡동 치킨 가게앞에서 조선소 정복을 입은 아저씨 3명과 마주쳤던 B씨. 술을 마신 2명중 1명은 마스크를 안했고 1명은 턱스크를 하고 있었다. 시비가 붙을까 말도 못 붙이고 자리를 피했다. 백신을 차례로 맞고 있지만 다들 코로나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지난 9일 아주동 공설운동장을 찾았던 C씨. 공용시설 실내외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이라는 현수막이 운동장에 걸려 있었지만 운동부와 일반인들은 노마스크로 각종 운동을 하고 있었다. 거제해양개발공사에 문의하니 운동부는 필드 내 운동 시 노마스크 허용, 필드 밖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일반시민들은 운동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했다. 평소보다 더욱 침 튀기는 거친 호흡을 하게 되는 운동을 하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 코로나 확산이 될까 걱정이 됐다.

지난 13일 낮 최고기온이 27도까지 치솟아 카페와 시내버스는 에어컨 가동을 시작했다. 음식을 배달하는 D씨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하지만 너무 더워 쓰러질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시민 E씨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갑자기 더워진 날씨에 너무 답답해 썼다 벗었다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런 날씨에 계속 마스크를 쓸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갑자기 더워진 탓인지 길거리엔 턱스크와 노마스크족이 간간히 보였다. 일부 식당·카페에서도 마찬가지다. 카페 안에는 에어컨을 틀기 시작했지만 환기를 위해 문을 열고 에어컨을 틀고 있는 곳은 찾기 힘들었다. 

지난해 10월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꼭 쓰도록 한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됐다.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시설의 관리자는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턱스크'와 망사형·밸브형 마스크를 쓰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마스크를 썼지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고 음식 조리 중 비말이 아래쪽으로 튀는 것을 막는 목적의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는 마스크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것만 착용한다면 과태료 대상이다.

공원산책·자전거타기·등산 등 실외활동을 할때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하다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실외라도 집회·시위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수영장·목욕탕·사우나 등은 물속·탕 안에 있을 때는 벗어도 된다. 하지만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사람간 거리두기가 어려운 도심의 붐비는 길거리와 음식이나 음료를 먹고 마실 때를 제외하면 마스크를 써야 한다.

여름이 코앞이다. 관계당국에서는 어떤 마스크를 써야 생활이 덜 불편하게 되는지, 활동을 하면서 제대로 된 마스크 착용법과 벗고 써야 하는 장소에 대해 홍보해야 한다. 시민들은 덥고 답답하다고 개인 방역의 고삐를 놓아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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