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의 7월 건축물분 재산세 감면 신청을 오는 13일부터 받는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에게 재산세를 감면했으나, 올해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연장 시행해 재산세(건축물) 감면 비율을 최대 75%까지 확대하고 7월 이후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 요건을 완화했다.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는 오는 6월19일까지 지방세 감면신청서·임대차계약서·임대료 인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거래내역이나 세금계산서 등을 구비해 시청 세무과로 신청접수 하면 된다. 접수기간 내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재산세 납부 후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거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병 지속 및 방역지침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재산세 감면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해준 건물주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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