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공범 전 거제시 공무원 중형 선고
항소심, 징역 17년 구형1심 징역 15년 선고

검찰이 여성과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일명 '박사방' 사건 공범인 전 거제시 공무원 천 모(30)씨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지난 4일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일명 ‘박사’ 조주빈 등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랄로'라는 별칭을 가진 공범 천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중형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 구형에 앞서, 피해자 측 대리인단은 피해자와 가족들이 보내 온 입장을 대신 읽으며 주범 조씨와 천씨 등 공범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사건 발생 후 2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악몽과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거나 '오늘 하루도 딸에게 더 살아줘서 고맙다는 마음뿐이고 부디 이들을 사회에서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엄한 판결을 희망한다' 내용 등이다.

검찰은 구형을 통해 '박사' 조주빈에게는  "전무후무한 범죄이며 범행 횟수와 피해자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혔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전자장치 45년 착용, 신상정보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검찰은 "검사도 인간이라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후회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피고인에게는 측은한 마음이 느껴진다"면서 "하지만 조씨는 범행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는 데 급급할 뿐 고통 받는 피해자들에게 진정 어린 반성을 하지 않는다. 법정에서 피해자인 것처럼 진술하는 것을 보면 수사한 검사로서는 허탈한 웃음만 나온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조씨는 “반성은 하지만 수사기관과 언론에 의해 박사방 범행이 실체보다 부풀려졌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다른 공범인 전 사회복무요원(공익) 강 모 씨는 징역 16년, 임 모씨와 장 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모(16)군에게는 장기 10년‧단기 5년형을 구형했다. 소년법은 미성년자에게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는 단기와 장기를 구분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씨 등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성년자 등을 포함해 20명이 넘는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이를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박사방은 조씨를 구심점으로 삼은 성착취물을 제작·유포를 목적으로 한 '범죄집단'으로 결론내리고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협박죄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달 1일이다.

앞서 지난해 11월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사방' 일당 6명의 범죄단체조직 혐의 재판을 열어 이들을 '범죄집단'으로 인정하고 전원 중형을 선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전 거제시 공무원 천 모(29)씨는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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