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체납관리과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가상자산거래소에 소유한 가상화폐 압류를 전격 단행했다.

거제시는 올해 2월말 국세청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압류했다는 소식을 언론매체를 통해 인지하고 압류 방법 등에 대해 유선으로 확인 후 국내 200여개 가산자산거래소 중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16개 업체에 580여명의 고액체납자에 대해 등록여부를 조회했다. 이후 60여명이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대상자 중 휴면회원 및 기 압류물건으로 징수가능한 자를 제외하고 36명에 대해 5억2000만원을 압류했다.

이는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기초자치단체 235개중 최초로 압류한 것으로 여러 자치단체로부터 압류방법 등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압류방법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을 근거로 납세자의 생년월일·성명·휴대전화번호 등의 자료를 제공해 거래소에 조회 후 체납자가 거래소에 대해 가지는 원화자산 및 가상자산 인도(반환) 청구권 및 매각 등 이행청구권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 압류하는 것이다.

한편 4월말 현재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는 40억1600만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억2100만원을 초과징수 했으며, 목표액으로 설정한 80억3900만원에 약 50%를 달성했다.

5월에는 지방세 체납액 납부 안내문 발송 및 고질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자동차 공매 등을 중점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각종 서민지원 및 개발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시민 개개인이 납부하는 지방세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주인의식으로 자발적 납부를 당부하며, 향후에도 악의적으로 은닉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끝까지 징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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