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상임위, 관련 조례 4대4 편가르기로 부결 처리
민주당 꼼수(?) vs 국민의힘 헛발질(?)…정쟁의 장 변해

거제시의회 전경

거제시가 시민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하려던 거제시체육진흥협의회 설치·운영이 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에 막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이 오는 6월9일 시행됨에 따라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1일부터 열린 제225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소관 상임위인 경제관광위원회에서 부결돼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이번 임시회에서 폐기됐고, 거제시는 수정안을 만들어 다음 회기에 다시 조례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부결된 이 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의무조항으로 된 거제시 체육진흥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협의회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협의회 구성 조항도 담겨 있다.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 시책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의무조항과, 5조2항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는 법률에 맞게 개정 조례안을 만들어 지난달 26일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위원장 김두호)에 안건으로 상정한 것이다.

그러나 개정조례안 심사에 들어간 경제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협의회 의장은 시장이 된다'는 개정안을 문제 삼았다.

전기풍 위원이 "선거를 앞두고 체육회 조직을 정쟁(政爭)의 장으로, 오해의 소지를 만들 필요는 없다. 시장은 협의회 의장이 되라고 명시돼 있지 않다. 시장이라고 옛날 관선처럼 지휘 체계를 따져서 하는 것은 자치분권시대에 맞지 않다"는 논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민선 체육회 회장 시대를 열었다. 거제시 조례안 대로이면 지방 자치를 거꾸로 가는 것이다. 민간 기구인 체육회 회장이 시장 산하로 다시 들어오는 것이다. 민간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다.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시민의 질타를 받을 수 있다. (시 체육회 회장이)시장 산하에 협의회 회원으로 들어가서 민간 체육회 회장을 부의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꼼수가 보인다"고 반대토론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노재하 위원은 "논란이 될 내용인지 의구심이 든다. 체육진흥을 위한 협의회와 체육회의 독립적인 활동과는 구분해서 바라봐야 한다. 체육진흥을 위해 지자체장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고, 의장을 맡는 것 또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논란 끝에 전기풍 위원이 심사보류 동의안을 제출했고 표결 결과 찬성 4명·반대 4명이 나와 부결됐다. 심사보류안이 부결됨에 따라 거제시가 제출한 '원안'에 대해 표결했으나 역시 찬성 4명·반대 4명의 가부동수가 나와 원안 또한 부결처리됐다.

소관 상임위인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소속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4명(김두호·노재하·최양희·이인태)과 국민의힘 4명(윤부원·전기풍·김동수·고정이) 등 총 8명이다. 민주당 4명은 심사보류 동의안에 반대표를, 원안에는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국민의힘 4명은 심사보류 동의안에 찬성표를, 원안에는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례안 부결을 두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A의원은 "거제시 체육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은 지자체장의 의무이고, 그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의회 의장도 지자체장이 맡는 게 당연시되는 이치이다"면서 "국민의힘 위원이 법과 조례 개정의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히려 정쟁을 일삼고 권한을 남용해 몽니를 부리며 개정안을 부결시켰다"고 비난했다.

김두호 경제관광위원장도 "수정안을 내는 방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개정안을 편가르기로 부결시켰다"면서 "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한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협의회 의장을 시장·군수로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4월말 현재 경남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한 지자체 가운데 시장·군수가 협의회 의장을 맡도록 한 곳은 통영·고성·김해·진주·밀양·남해·의령·산청·함안·함양 등이며, 양산과 하동은 부시장과 부군수가 의장을 맡는다. 합천·창녕·사천·거창은 아직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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