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집 앞 공원에 나갔던 A씨. 입마개를 하지않은 진돗개가 달려들어 오른손 팔목에 40여 바늘을 꿰매는 상처를 입었다. 나이 많은 견주는 이렇다 할 사과와 보상도 없었다. 지인들은 사람을 무는 개는 안락사 시켜야 한다고 했다. 보상에 앞서 사과도 하지 않은데 화가 나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달 25일 아이들과 고현성 시민공원에 갔던 B씨. 도베르만·세퍼트 등 목줄과 입마개를 안한 큰 개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견주가 옆에 있으면서 물지 않는다고 했지만 언제 달려들지 알 수도 없고 아이가 겁을 먹어 되돌아왔다.

지난달 19일 덕포산책로에 아이와 나갔던 C씨. 목줄 없는 강아지가 으르렁거리며 아이에게 달려들었다. 견주가 보는 앞에서 발로 걷어찼다. 아이들에게 주인 허락없이 개를 만지지 못하게 하고 물려고 달려들 경우 발로 차버리라고 말했다.

지난 2월7일 경기도 안성시 한 애견카페에서 여직원 D씨가 아르바이트 3일만에 카페 주인의 맹견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D씨는 주인에게 간단한 입마개 착용법 등을 교육받고 개에게 입마개를 씌우려 하는 과정에서 물렸다. 5분가량 다리 등을 물린 채 끌려다녔다. 다리·팔 등 봉합·피부이식수술 등을 3번씩 받았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해 들어온 신고 건수는 2016년 1019건, 2017년 1046건, 2018년 1962건, 2019년 1312건이다. 매년 2000여명이 개물림 사고로 119구급차를 이용하기도 해 하루 평균 6명 수준이다.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는 지난 2월12일까지 맹견 견주는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라고 발표했다. 맹견으로 인해 △사망·후유장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1명당 8000만원 △부상은 피해자 1명당 1500만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는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을 보상하도록 했다.

이 보상액은 개물림 사고의 평균 치료비용이 165만원 선인 점과 다른 의무보험의 보상 수준을 고려해 보상액을 결정했다. 맹견 보호자가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적발 때는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에따라 맹견은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로 구분한다. 정부는 의무화 보험 가입대상 맹견은 국내 6000마리 정도로 추정했다.

지난 2월25일 맹견 주인의 보험가입 의무화에 따라 팻보험 특약상품이 출시됐고 가입비용은 마리당 연 1만5000원(월 1250원) 수준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목줄·입마개 등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맹견 5종의 경우 지난 2019년부터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하고 있다.

개물림 사고는 상처도 남지만 정신적 트라우마가 더 크게 남는다. 견주는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책 전 예방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산책시 목줄착용과 맹견인 경우 입마개를 반드시 해야 하고 목줄은 반려견과 견주의 거리가 가깝도록 거리를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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