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즉시 압수수색 않아 증거인멸" 지적도 나와

거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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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의 한 헬스장 30대 트레이너가 여성 탈의실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들통나 경찰에 입건됐다.

거제경찰서(서장 하임수)는 지난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헬스장 트레이너 A(31)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께 자신이 근무하던 헬스장 사무실에 휴대전화를 설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여성탈의실에서 여성 회원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A씨의 여자친구가 우연히 A씨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중 불법 촬영된 영상을 발견해 지인에게 알려주면서 촉발됐다.

이후 지난 2월 지인의 고발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나, 이때는 이미 A씨가 휴대전화 저장기록를 삭제하는 등 주요 증거를 모두 없애버린 후였다.

경찰은 구두 진술 외 별다른 증거가 없는데다, 사실관계 등을 규명하고 A씨 근무처와 거주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등을 집행하느라 10여 일이 지난 후에야 A씨를 조사했다.

이를 두고 피해자 등은 경찰이 고발장 접수 직후 곧바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면 정확한 피해 규모와 시기 등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사팀 관계자는 "당사자들의 사적 관계는 밝히기 곤란하지만, 고발인 진술뿐인 상황에서 신빙성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한 일부 사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고발인이 느끼기에는 수사 속도가 다소 늦었다는 지적은 있을 수 있다"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으로 영상 증거 3~4건을 복구해 기소의견에 활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해당 헬스장 여성 회원들은 “불쾌하고 무섭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오랫동안 헬스장을 이용해 왔다는 한 40대 여성 회원은 지역 인터넷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껏 경찰서로부터 연락받은 건 없었다”면서 “도대체 믿을 곳이 없다. 나도 찍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불쾌하다”고 말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A씨 범행은 어느 날 지인이 우연히 A씨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중 불법 촬영된 영상을 발견하며 알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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