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근해 불법 잠수기·스쿠버 극성…어민 재산 좀먹는 바다의 해적
적발시 고속선박 이용 도주 일쑤…행정 및 해양경찰은 속수무책

거제지역 어민들이 불법 잠수기·스쿠버들의 조업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잠수기어업의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이들은 고성능 엔진선박을 이용하고 행정 및 해양경찰의 단속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불법 조업을 하다가 발각된 후 도주하는 어선들 모습.
거제지역 어민들이 불법 잠수기·스쿠버들의 조업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잠수기어업의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이들은 고성능 엔진선박을 이용하고 행정 및 해양경찰의 단속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불법 조업을 하다가 발각된 후 도주하는 어선들 모습.

불법 잠수기·스쿠버의 조업이 거제지역 어민에게 적잖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잠수기어업의 관련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법으론 현장에서 불법 조업을 확인해도 명확한 증거를 찾기 힘든데다 가벼운 처벌 수준에 그치는 등 불법어업을 막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또 이들 불법 잠수기·스쿠버들은 도주 시 행정 및 해양경찰의 단속 선박에 비해 월등히 빠른 선박을 이용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덕포어촌계에 따르면 최근 거제시 옥포2동 덕포해수욕장 인근 해상에 2척의 잠수기 어선이 덕포어촌계가 애써 가꿔 놓은 전복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것을 목격했지만 어민들은 손쓸 방법이 없었다.

불법 잠수기 조업은 바닷속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수심 깊은 곳에서 조업을 하면 증거 확보가 힘들어 단속이 어렵다.

또 어민 및 단속 어선이 불법 조업을 확인하기 위해 접근하면 고성능 엔진을 이용해 달아나 버리기 때문에 적발은커녕 불법 조업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은 상태다. 어렵게 잡더라도 불법 어획물 전부를 아예 바다에 버리고 발뺌하기가 일쑤여서 강한 처벌이 힘든 실정이다.

이들은 단속을 나온 행정이나 해경의 명령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기 일쑤며 선명(배의 이름)을 추적해 소재지를 찾아가도 불법어구 사용 적발이나 어업구역 위반 확인이 고작이다.

불법 잠수기는 불법어구 사용과 어업구역 위반으로 나뉘는데 잠수기의 불법 어구 사용은 산소 흡입기나 분사기 등으로 바닥에 펄을 헤쳐 각종 해산물을 채취해 바다 자원에 훼손을 입히는 경우다.

어업구역 위반은 허가받은 구역이나 경계를 넘어서 조업을 하지 말아야 할 장소에서 선박을 정지하고 조업을 진행하는 경우다. 특히 바다의 경계가 어려운 점을 이용해 불법으로 조업하는 경우가 빈번해 단속이 쉽지 않다고 한다.

어업허가가 있는 선박의 불법 어구사용의 발각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1차 30일·2차 40일·3차 60일의 조업금지 명령이 내려지며 불법 채취가 발각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적발 횟수에 따른 조업금지가 내려진다.

통영해경이 최근 불법 잠수기 민원을 접수해 출동한 횟수는 2018년 23건·2019년도 14건·2020년도 13건으로, 이중 2018년 불법 어구 소지 5척에 7명·2019년 불법어구 소지 1척 1명 및 조업구역 위반 7척 9명·2020년부터 2021년 4월 현재까지 적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허가 없는 불법 스킨스쿠버, 일명 '독고다이'의 경우는 단속이 더 어려운 실정이다. 불법 잠수기의 어업은 장비의 특성상 낮에 조업이 진행되지만 독고다이의 불법은 밤낮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목격이 어렵고 단속의 손길이 잘 미치지 못하는 야간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연안 산란장은 물론 어린 패류까지 마구잡이식으로 채취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수산물 번식·보호를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해 방류한 치어와 치패까지 잡아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단속에 나선 행정(거제시·동해 어업관리단)이나 통영해경은 불법 잠수기 어선 단속에 실패하기 일쑤다. 불법 잠수기·스쿠버들의 선박이 45노트(시속 80㎞)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반면 행정의 지도선(거제시·동해 어업관리단)은 20노트, 통영해경의 단속 선박인 고속단정은 25~30노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불법 스쿠버들은 어업허가가 없기 때문에 단속 현장에서 붙잡힐 경우 곧바로 사법처분을 받지만 선명이 없는 경우가 많고 불법 잠수기보다 더 가볍고 빠른 쾌속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들을 적발하고 검거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어민들은 불법 어선의 단속이 가능한 고성능 쾌속선의 도입도 시급한 상태지만 잠수기 어업의 관련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법상으론 불법 잠수기 행위를 잡더라도 증거가 없어 대부분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 거제시도 불법 잠수기로 의심되는 조업 2건을 적발하고 어구 소지 및 사용에 대해 처벌을 내렸지만 행위자들이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불법 잠수기·스쿠버의 불법 조업을 적발하고 단속하기 위해선 거제시·해경·동해 어업관리단 등 단속 기간의 선박에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문제도 있지만 무리하게 추격하면 인명사고의 우려도 있어 단속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들의 불법 조업으로 어장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시민 A씨는 "불법 잠수기·스쿠버의 횡포로 지난 수년간 적잖은 피해를 입었고 그때마다 해경이나 행정에 애로점을 피력했지만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불법 어선을 잡을 수 있는 선박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관련법부터 고치고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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