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9일 상고심 형 확정시 5월중 재선거 출마
후보군 4명…촉각 세우며 물밑 행보 이어가

오는 29일 오전 11시15분 제2법정에서 선거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A조합장의 대법원 상고심 최종 판결 선고가 진행된다. 선고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30일 이내에 조합장 재선거를 해야 됨에 따라 재선거를 준비하는 출마 예상자들의 조심스런 물밑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사진은 거제시산림조합 전경.
오는 29일 오전 11시15분 제2법정에서 선거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A조합장의 대법원 상고심 최종 판결 선고가 진행된다. 선고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30일 이내에 조합장 재선거를 해야 됨에 따라 재선거를 준비하는 출마 예상자들의 조심스런 물밑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사진은 거제시산림조합 전경.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제시산림조합 A조합장의 대법원 상고심 최종 선고가 임박함에 따라 재선거를 준비하는 출마예상자들의 조심스런 물밑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법원이 1심 항소심에서 A씨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데다 대법원 상고심 역시 상고 기각에 따른 '원심 확정'을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역 법조계 등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상고심 판결 선고기일을 오는 29일 오전 11시15분 제2법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2년이 넘게 끌어 온 거제산림조합장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재판이 끝을 맺게 됐다. 대법원 선고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선거 무효 등의 사유로 선거의 목적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에 해당돼 거제시산림조합은 30일 이내에 조합장 재선거를 해야 한다.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예고된 가운데 재선거를 염두에 뒀던 출마예상자들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다.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았지만 재선거가 사실화될 것이라고 내다보며 이미 표심잡기 행보에 들어갔다.

현재 조합장 재선거 출마의사를 밝히고 물밑 경쟁을 벌이는 주자는 지난 선거 낙선자를 비롯해 대략 4명 선이다.

우선 2019년 3월13일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유효 투표수 650표(32.21%)를 받아 2위를 한 윤갑수 전 이사와 468표(23.19%)를 득표한 서준호 대의원이 재도전에 나설 채비를 갖췄다. 현재 산림조합 이사직을 맡고 있는 추양악(55) 이사와 천종완 전 거제시의원도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윤갑수(66) 전 이사는 하청면 출신이나 고현에서 거주하고 있다. 거제시 산림녹지과장을 끝으로 37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산림분야에서 잔뼈가 굵어 이 분야 전문가라는 평을 받고 있다. 퇴직 후에는 임업후계자회 회장과 산림조합 이사를 지냈다.

윤 전 이사는  "금융사업으로는 미래가 없고, 앞으로는 산림 전문가가 산림조합을 맡아 산림경영사업으로 조합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진단하면서 "산림 전문가로서 조합원이 조합장을 믿고 흔쾌히 따라 줄 수 있는 내실있고 알찬 조합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서준호(64) 대의원은 장평동 출신으로 거제고와 부산외국어대를 거쳐 경남과학기술대학원 산림환경자원학과를 휴학중이다. 2013년 조합원으로 가입해 2018년 3월 대의원에 선출됐다. 최근 조합 현안마다 본인 목소리가 담긴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내거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서 대의원은 "산림조합은 조합원 모두의 조합이며, 조합장은 봉사자이면서 훌륭한 경영자가 돼야 한다"면서 "조합장이 되면 투명한 경영과 함께 과감하게 조합원에 대한 복지 분야 혜택을 늘리는 한편, 현재 침체된 조합 분위기를 쇄신하고 새로운 수익사업을 창출해 강소조합으로 거듭나도록 이끌겠다"고 밝혔다.

제4대 거제시의원을 지낸 천종완(63)씨도 적극적인 출마 의사를 공식화하며 조합원들과의 접촉을 계속하고 있다. 그는 "특히 열악한 조합의 재정 건전성을 높여 조합원을 위한 조합으로 거듭나도록 산림조합을 이끌고 싶다"면서 "새로운 경영방법으로 든든한 조합을 만들어 조합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합원들이 주인이 되는 조합으로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재선거 출마 의향을 밝히고 꾸준히 외연을 넓혀 온 추양악(55) 현 조합 이사도 출마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물밑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추 이사는 "오래전부터 조합장 출마를 준비해 왔다"면서 "거제시산림조합도 이젠 변화된 모습으로 조합원들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했다.

한편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A조합장은 지난해 1월9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3단독(재판장 시진국 부장판사) 1심(2019고단988) 선고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선거인인 조합원 또는 그 가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교사해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위탁선거법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조합장 직위를 잃게 돼 있다. 

이어 지난해 11월5일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항소심(2020노165)에서도 A씨와 검사측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12월1일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조합장 A씨는 2019년 3월 거제시 모처에서 선거운동원이 아닌 지인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상당한 액수의 돈을 건넨 혐의로 거제경찰서에 입건돼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A씨 혐의가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로부터 돈을 받아 기소된 산림조합원을 비롯한 26명은 전원 재판에 회부돼 집행유예나 약식명령(벌금), 추징명령의 유죄 처분을 받았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원 판결선고 기일이 잡히면서 결과에 따라 위탁선거 준비에 들어갈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형 확정시 선거인(조합원) 명부 정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중에 거제산림조합장 재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원 B(52)씨는 "대법원 선고 결과를 지켜봐야 재선거 여부가 확정되겠지만, 지난 2019년 조합장 선거 직후부터 계속된 불법선거 재판을 2년이나 끌어오면서 조합에 오점을 남겼다"며 "이제 만약 재선거를 해야 한다면 새 조합장은 침체에 빠진 분위기를 과감히 쇄신해 경쟁력 있는 조합으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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