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통행 및 초등학교 통학로 보행 안전 위협
공사 중단 및 점용허가 초과에도 가설물 그대로

16일 고현동 거제교육청 인근 인도에 설치된 건물 공사현장 가설물(안전망)
16일 고현동 거제교육청 인근 인도에 설치된 건물 공사현장 가설물(안전망)

고현동 거제교육청 인근 인도에 설치된 건물 공사현장 가설물(안전망)로 인해 주민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곳은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로 사용하는 곳인 데다 공사 마무리 이후에도 시설을 철거하지 않아 시민 보행 안전 및 도시미관마저 훼손하고 있어 주민 불편이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인도는 건축물을 짓기 위해 만들어 놓은 가설물이 인도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일부 시민은 가설물을 피해 차도를 이용하는 경우 발생하고 있다. 

주민에 따르면 이 공사현장은 최소 2달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상태에도 가설물과 일부 공사 자재가 노출돼 있어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이 많다. 

인도와 인접한 건물공사 현장은 공사업체가 관할 주민센터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시민 안전을 위해 안전망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 공사현장의 경우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지난 시일에도 여전히 시설물 철거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도로점용허가는 최장 1년(365일) 이내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공사현장의 도로점용 허가는 지난 15일까지로 현재 인도를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가설물이 설치된 좁은 인도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가설물이 설치된 좁은 인도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더구나 시설물 인근에는 공사현장에서 쓰고 남은 자재 등을 자루에 담아 노출하고 있는 상태며 가설물도 주민들이 인도를 사용하는데 불편할 정도로 설치돼 있어 이에 따른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시민 A씨는 “공사를 위해 일시적인 가설물 설치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공사가 이미 공사가 마무리되고 도로점용허가 기간도 지난 시점에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시민의 보행 안전을 위해서라도 행정의 신속한 단속이나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공사현장은 시공업체의 여건이 어려워 공사가 지체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민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공문 등을 보내 최대한 가설물 철거를 권유한 상태”라며 “이 현장은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만료까지 가설물을 철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가산금이 붙을 예정이며 공사현장 관계자가 빠른 시일내 철거를 약속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 등으로 인도를 사용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임시점용신청을 해야 하며 인도 점용의 경우 최소한의 주민 통행이 가능하도록 가설물을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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