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창 거제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임우창 거제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지난 13일 오전 거제시 장승포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르신이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상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 부분을 말하며, ‘같은 법 27조 1항(보행자의 보호)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이 이를 간과하고 지키지 않아 보행자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내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줄고 있지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8.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0.5%의 거의 2배에 이른다.

특히 보행자 사고는 도심지 지역보다 고령자가 많은 농촌 자연마을 인근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농촌 지역은 인도가 제대로 없고, 가로 여건이 어두워 교통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정부에서는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도심부 및 주택가 등 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또한 교통사고 잦은 농촌 자연마을은 노인보호구역지정 30km/h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법 규정도 중요하지만,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법규준수 등 의식 전환이 필요하며, 차량 운전 시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는 교통슬로건을 기억하고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작은 배려로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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