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확대 강화…적발시 과태료 10만원

거제시는 거제시체육관에 설치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오는 15일 75세 이상 어르신 대상부터 하루 600명 대상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원활하고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서는 안전수칙과 주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안전한 백신 접종을 위해 접종 전에 몇가지 사항을 알아둬야 한다.

예방접종 대상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예약된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고 접종받을 부위가 잘 보이는 옷(반팔 티 등)을 입어야 한다.

접종 장소에 도착하면 체온 측정 후 대기실로 들어가 예약을 확인하고, 예진표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하고 예진의사와 상담 후 접종실에서 접종받으면 된다.

백신 접종 후 전산등록과 예방접종 확인서를 발급받고 2차 예방접종 날짜를 예약하면 된다.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15분~30분간 접종 기관에서 머물며 이상 반응들이 나타나는지 지켜봐야 하고,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바로 의사 진료를 받아야 한다.

또 접종 당일은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쉬어야 하며, 접종 부위의 통증·부기·발열·피로감·두통·근육통·메스꺼움·구토 등의 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증상은 면역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응으로 대부분 2~3일 이내에 사라지며, 발열·근육통 증상 시 해열진통제를 복용하면 도움이 된다. 다만 호흡곤란·심한 어지러움·입술이나 얼굴이 붓거나 심한 두드러기가 나타나면 119 신고와 응급실에 가야 한다.

구신숙 감염관리과장은 “백신 폐기 최소화를 위해 접종대상자는 면·동별 접종 일정에 따라 예약 당일 접종해주기 바란다”면서 “거제시민의 70% 이상 예방접종으로 집단면역을 형성해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면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거제시는 지난 12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완화에 이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를 확대‧강화했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기본 방역수칙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와 기타 차량 등 운송 수단과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있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포함한다.

실외에서는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많은 사람이 모일 때에도 마스크를 항상 써야 한다.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서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nose wire)이 있는 마스크는 코편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틈이 없도록 착용해야 한다.

앞으로 실내 공간이나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역학조사 과정에서 마스크 미착용이 확인된 경우 및 동일 업소(장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된 경우는 마스크 착용 지도 없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발열·기침·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무증상 검사시 병원에서는 유료이나 보건소 선별진료소(거제시체육관 맞은편 주차장)에서는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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