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초·옥포 애드미럴호텔 앞 50㎞…장평~장승포 60㎞ 적용
도심 주요도로 50㎞·이면도로 30㎞…각별한 주의 필요

오는 17일부터 지역 차량운행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은 고현동 거제종합운동장 앞 도로로 50㎞로 운행할 것을 알리고 있다.
오는 17일부터 지역 차량운행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은 고현동 거제종합운동장 앞 도로로 50㎞로 운행할 것을 알리고 있다.

오는 17일부터 거제지역 차량 운행속도를 대폭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이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단속대상이 되는 차량의 제한속도 또한 대폭 조정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인 연초초교 앞 500m 구간과 옥포 애드미럴호텔 앞 80m 구간은 제한속도 50㎞로 운행속도를 대폭 낮춰야 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장평(덕산아내교차로)~장승포(두모로타리) 구간 제한속도는 기존 70㎞에서 60㎞로 10㎞ 하향 조정된다. 거제대교~장평 구간은 현행 70㎞ 그대로다.

나머지 거제 도시부에 속하는 주요도로의 제한속도는 50㎞, 이면도로는 30㎞가 적용된다. 그외 교통량이 적은 농어촌 도로나 따로 속도를 정하지 않은 도로는 현행대로 편도 1차선 60㎞, 2차선은 80㎞ 등 구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안전속도 5030'이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주거·상·공업지역) 내 주요도로의 제한속도를 50㎞, 주택가나 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는 30㎞로 변경하는 정책이다. 다만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된다. 또 차량운행이 많은 곳이나 이동성 확보가 필요한 국도 구간 등은 제한속도 60㎞까지 가능하다.

그동안 이 정책은 부산을 비롯한 전국 69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됐으며,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전국 확대가 결정됐다. 서울은 이미 지난달 21일부터 시행 중이다.

거제시는 그동안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나서왔다. 경찰서와 교육청 등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 개선사업도 계속하고 있다. '안전속도 5030'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운전자가 가장 주의해야 할 건 20㎞ 이상 제한속도 초과로 사고가 났을 때다.

교통사고는 크게 일반과실 사고, 중과실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로 나눌 수 있다. 같은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사고 유형에 따라 처벌 정도가 각기 달라진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일반과실 사고와  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정의 스티커(범칙금)만 운전자에게 부과된다.

그러나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 합의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며, 전과기록에도 남게 된다.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취소나 정지·벌점 등 행정처분도 함께 받는 등 막대한 불이익을 안게 된다.

'안전속도 5030' 시행 이후 늘 다니던 도로를 평소 습관대로 운전하면 20㎞ 이상 과속에 저촉되기 십상이다. 더구나 시속 60㎞로 지정돼 있다가 50㎞로 하향 조정된 시내도로에서는 조금이라도 방심해 70㎞가 넘으면 20㎞ 초과 운행이 된다.

다행히 사고없이 적발될 경우 속도위반으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물면 되지만, '운전은 곧 습관'이라서 이런 운전자는 언젠가 방심 끝에 사고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또 시속 30㎞로 제한돼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사고도 이미 12대 중과실 사고에 포함돼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제한속도를 80㎞ 이상 초과 운전하는 '초과속 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생겼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외제·고급차량의 질주와 경주 등 도가 넘는 과속으로 큰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80~100㎞의 초과속 운전 적발 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과 벌점 80점을, 100㎞ 초과 시는 100만원 이하 벌금 및 구류·벌점 100점이 부과된다. 100㎞ 초과 운전 3회 이상 적발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그동안 운전자를 비롯한 사회일각에서는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시 교통체증과 통행시간 증가는 물론, 정책의 융통성도 떨어진다는 등 일부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실제 현장실험 결과 차이가 거의 없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 10개 지역 27개 노선(평균 10㎞)을 시속 60㎞와 50㎞로 각각 주행했을 때 통행시간 차이는 단 2분에 불과했다.

'안전속도 5030' 정책 효과는 이미 해외 사례에서도 나타났다. 덴마크와 독일은 도심 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한 뒤 교통사고가 각각 24%·20% 줄었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도심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권고하고 있으며, OECD 37개국중 31개국이 도심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설정하고 있다.

거제경찰서 교통관계자는 "운전자들에게는 이 제도가 조금 답답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안전속도 5030 정책의 방향성이 맞다면 다소 불편하더라도 나와 내가족의 안전과 소중한 생명을 지켜낸다는 자세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