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아파트상가 옥내 소화전을 개인 사물함처럼 사용해 단속의 손길이 필요하다.

지난 3일 옥포동 A아파트 상가 옥내소화전을 점검하던 B씨. 택배상자·빗자루·걸레 등 개인 물건들이 들어 있어 어처구니가 없었다. 지난달 점검할 때 일부 개인 물품을 수거했는데 또 이렇게 들어 있어 소화전에 물품 넣지 말라고 안내문을 써 붙였다.  

지난 6일 지갑을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일주일이 넘어 택배를 받지 못했던 C씨. 인터넷사이트에 배송완료라고 떠 있어 택배기사와 통화했다. 기사는 수취인이 소화전으로 돼 있다며 현관 옆 소화전을 열어보라고 했다. 소화전을 열어 택배를 찾았지만 소화전이 개인우편함도 아닌데 택배 보관장소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싶었다.

지난 2일 부모님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집 앞 소화전 안에 택배를 넣어 달라고 부탁하는 문자를 받은 D씨. 분실사고가 자주 일어나 문앞에 두고 간다는 문자를 보냈다. ○○통운은 알아서 잘 넣어주던데 ○○택배는 왜 안 넣어주냐며 항의를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었다. 평소 잠겨 있지도 않고 아무나 열어볼 수 있는 곳이 소화전인데 분실사고가 많아 어쩔 수 없었다고 해도 막무가내였다. 

소화전은 화재 발생시 긴급하게 소방용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소방용 수도꼭지인 소화 호스를 장치하기 위해 상수도의 급수관에 설치하는 시설로 옥내 소화전과 옥외 소화전으로 구분한다.

아파트나 학교 등 건물 안에 층마다 있다. 보통 2개의 문으로 이뤄져 있는데 위는 발신기며 아래는 소화전 본체 부분이다. 아래 큰 문을 열어보면 길다란 호스가 수납돼 있고, 노즐 혹은 팁이라 부르는 관창·방수구가 있다. 불이 나면 이 호스와 노즐을 방수구에 연결 후 사용해 화재를 진압한다. 대형화재 진압은 어렵고 초기 진압이 가능할 정도의 불을 끄는 데 사용된다.

현행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는 피난시설과 방화구역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장애물 설치 시 과태료 200만원 이하에 처한다.

거제소방서 예방안전과에 따르면 옥내 소화전에 택배나 개인 물건을 비치할 경우 따로 범칙금 부과 규정은 없다. 다만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거제소방서로 신고하면 거제소방서에서 건물안전관리자에게 연락해 옥내 소화전을 점검하고 옥내 소화전 내 물건을 넣어두지 말라는 안내 문구 부착 등 지도를 한다.

옥내 소화전 안에 비치된 물건으로 인해 화재 발생시 소화전 안에서만 화재가 일어나 외부로 번지지 않아 큰불로는 이어지지 않지만 소방호스 등이 불에 타 옥내 소화전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소방당국은 대형 화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해 309명의 소방인력을 증원했고 2022년까지 모두 1265명을 충원하기로 했다. 올해까지 고층건물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다목적 사다리차를 모든 소방서에 배치하고 GPS 기반의 소화전 위치 시스템도 전산화할 계획이다.

택배업계에 따르면 배송 지연과 분실에 대한 민원 불만이 50% 이상이다. 소화전 택배·양수기함 택배 등으로 인한 분실 문제는 보상 문제가 있는 만큼 안전한 장소로 택배를 받는 것을 권한다.

옥내 소화전은 개인 사물함이 아니다. 불이 나면 우리의 생명줄이 되는 소화기기가 들어 있는 소중한 보물이다. 함부로 열어서도 안되겠지만 택배나 개인 물건을 비치해서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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