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상문동 대동다숲 입구 횡단보도 앞 유료 전동퀵보드가 아무렇게나 방치돼 있다. 특히 퀵보드가 주차된 곳은 아파트 출입구 인근으로 차량 진입과 출입이 잦아 자칫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커 보였다. 현장에 방치된 킥보드를 촬영할 당시에도 전동 퀵보드를 아슬아슬하게 지나는 차량 운전자의 비난이 쏟아졌다. 최근 각 지자체에서 시민들의 보행을 방해하고, 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곳에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견인 조치를 할 계획을 발표하는 것처럼 거제시 행정도 발 빠른 조치로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료 퀵보드를 개인 소유의 퀵보드가 아니라고 아무렇게나 방치하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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