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봄철 영농기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림 인접 경작지 및 논밭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영농폐기물·부산물(콩대·고춧대 등)은 생활폐기물로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며, 노천에서 소각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시는 각 면·동에 배치된 산불감시원·환경미화원 등 인력을 활용해 평일 일몰 후와 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다.

불법소각을 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인해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산불을 예방하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해 경감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니 불법소각 근절에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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