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근절·계도 홍보

거제시청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거제시청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거제시는 6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근절·계도를 위해 홍보에 나섰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과태료 부과 액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미부착시 과태료 10만원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했으나 보행장애인 미탑승시 과태료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물건을 쌓거나 주차방해 행위시 50만원 △위조·변조된 주차표지 사용시 200만원 등이다.

과태료 부과는 시민의 공익신고에 의해 단속이 이뤄지고 있으며, 스마트폰 ‘국민신문고앱’을 이용해 24시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건수는 2018년 1490건·2019년 2191건·2020년 1706건·2021년 3월말 387건으로 조사됐다. 위반건수가 감소추세에 있으나 아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거제시는 18개 면·동에 홍보 현수막을 제작·배포하고 장애인일자리 참여자를 통해 수시 지도 단속을 하는 등 사전 계도·홍보를 통해 장애인을 배려하는 사회문화 확산 및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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