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지인들과 대금산으로 산행을 갔던 A씨. 8부 능선 진달래 군락 안에 숨어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는 가족을 발견했다. 진달래나무에 가려 안보인다고 생각했겠지만 고기 굽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진동을 하는데 참 어이가 없었다. 말로는 안 통할 것 같아서 등산로 입구에서 주차안내를 하는 산불감시원에게 신고했다. 2015년 4월 진달래 군락지에서 흡연으로 인해 산불이 발생해 하마터면 큰불로 번질뻔했었다.

지난달 31일 하청면 앵산 등반을 갔던 B씨. 정상에서 남자 두명이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었다. 산행에 화기는 안된다고 현수막을 붙였던데 굳이 무거운 불판을 산정상에까지 짊어지고 와 남들 눈을 피해 고기를 구워 먹어야 하는지 묻고 싶었다. 집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가 배어서 못한다고 하겠지만 산불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러는지 한심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산불은 3월이 4월보다 평균 1.2배 정도 많았고,  4월 산불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연간 산불 피해면적을 보면 4월에만 연중 절반(10년 평균 53.0%) 이상이 발생했다. 지난 2019년에는 총 피해면적의 92.1%, 2020년에는 72.0%가 4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 위험이 커 입산 통제·폐쇄된 곳은 산림청 누리집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해 출입금지 △산에는 성냥, 라이터 등 화기물 소지 금지와 흡연 금지 △산에서 취사와 야영 금지(지정된 야영장과 대피소만 가능) △산불 발견 시 119 및 산림관서로 즉시 신고 등을 당부한다.

산에 불을 내면 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에 의거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경우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해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제소방서에 따르면 거제지역내 산불발생건수는 2018년 11건, 2019년 9건, 2020년 5건, 2021년 2월 현재 0건이다.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은 봄철로 2∼3월이다. 산불예방 홍보를 위해서는 주요 등산로 산불예방캠페인, 주말을 이용해 의용소방대 3인1조 산불순찰, 사찰·주요문화재 직접방문 소방서 자체훈련 등을 시행한다.

거제시 산림녹지과에 따르면 산불감시원(전문 초소감시원 61명·일반감시원 117명)을 산이 많은 면지역에 대부분 배치하고 동지역은 1∼2명 배치해 산불감시와 산불발생시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산에서 취사행위 발견시 위치와 함께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시는 GPS로 위치를 파악하고 감시원을 보내서 단속한다. 산불예방 현수막은 도로변·등산로 입구 등에 면·동에서 부착하고 찢기거나 파손된 것은 회수·교체한다.

사람들 눈을 피해 산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은 단속이 쉽지 않다. '나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남몰래 불을 피우는 행위는 안된다. 불법주정차·장애인주차구역·쓰레기무단투기 등 각종 생활불편사항은 휴대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바로 신고가 가능하다. 관계당국에서는 이처럼 간단하게 핸드폰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앱을 개발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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