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현 노무법인 승인 대표
김정현 노무법인 승인 대표

버스운전 기사인 박OO씨(이하 '재해자')는 버스회사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18년 2월경 시내버스 운행중 앞 차량이 정차돼 있는 상황이었고 재해자는 신호 대기 중이었습니다. 신호가 바뀐 후 버스를 출발하려 했지만 앞 차량이 계속 정차 중이었고 재해자의 버스 뒤에도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기 때문에 버스를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몇차례 좌회전 신호로 바뀐 후에도 가해자의 차량은 정차 중이었으며 재해자는 버스 도착시간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버스에서 내려 가해자 차량 조수석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가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재해자의 가슴을 쳤으며 재해자는 엉덩방아를 찧은 후 요통과 기타통증을 호소해 '제1요추 방출성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우선 재해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1항에 따라 업무상의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지시명령에 의해 통상의 근무지를 떠나 용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말하며, '일시적인 근무지로 출발하여 근로자의 사적영역을 벗어났을 때 개시되어 용무를 마치고 사업주의 지배관리의 범위를 벗어나 근로자의 사적 영역으로 들어섰을 때 종료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재해자의 경우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①순로를 벗어나지 않은 통상의 경로이며 ②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른 업무수행 중이었으며 ③재해자의 사적행위나 범죄행위의 원인이 돼 발생한 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해자의 경우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로서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다12408. 동료 근로자에 의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가 재해를 입어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가해행위는 마치 사업장 내 기계기구 등의 위험과 같이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위험이 현실화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궁극적인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내지 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12.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나,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사업장 밖에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를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재해(산재)로 인정돼,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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