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사전타당성 조사, 10개월내 조사 완료 방침

가덕신공항 조감도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첫 행정절차로 김해공항 확장안이 지난 30일 공식 폐기됐다.

지난 2월26일 국회를 통과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 이후 약 한 달만에 후속 행정절차가 시작돼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의 후속 조치 계획을 논의한 결과 활주로 한 본을 더 만들기로 한 김해공항 확장안을 5년 만에 공식 폐기하고, 가덕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오는 5월 용역기관을 선정하고 조사에 착수해 내년 3월까지 10개월 내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가덕신공항 사타 용역에서는 항공 수요 예측과 시설 규모·배치, 재원 조달, 공기 산정 및 단축 방안 등을 검토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타를 통해 안전성과 시공성 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활주로 대안을 찾고 시설 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비를 산출할 것”이라며 “사타 용역 착수 후 속도를 내 1년 안에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신공항 예정지를 부산 강서구 가덕도로 못 박은 특별법에 따라 입지 선정 절차가 생략되며 조사 기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사타 착수와 함께 수요·물류, 항공·해사 안전, 지반, 환경·소음, 공항건설·운영 등 각 분야 전문가로 자문단도 구성하기로 했다.

자문단은 사타 결과에 대한 분야별 자문 역할을 맡게 되며, 이를 통해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또 가덕도 신공항 추진계획을 포함한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에도 가덕신공항 건설을 반영하기로 했다.

국토부내 임시 조직인 ‘가덕도 신공항 건립추진 태스크포스(TF)’도 가덕도신공항법 시행일인 9월17일에 맞춰 정규 조직인 ‘신공항건립추진단’으로 확대 개편된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정부가 가덕신공항 추진을 위한 사업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성공적인 신공항 건설을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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