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1일 밤 24시까지

거제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연장 방안’ 발표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지난 29일 밤 0시부터 오는 4월11일 밤 24시까지 2주간 2단계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지속 발생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시는 코로나19 발생 추이를 감안해 이후 단계조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집단감염의 근원지였던 목욕장업과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은 집합금지가 연장된다.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 등을 할 수 있는 주점)’도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작성(수기명부 불가)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식당·카페 모두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실내 체육시설과 스탠딩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도 밤 10시까지 가능하다.

특히 기본방역수칙은 거리두기 단계 구분과 상관없이 준수해야 하며, 새로이 만들어진 수칙은 현장 적용 준비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3일29일 0시~4월4일 24시)을 가진다.

거제시 관계자는 “3차 유행의 재확산 우려가 있으므로, 방역수칙 이행여부 지도점검을 강화해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하는 등 강화된 2.5단계 수준의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라며 “시민 모두가 스스로 방역 주체라는 생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마스크 쓰기·방역수칙’ 등을 적극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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