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병행…징수 전망 분석

거제시 체납관리과는 오는 4월9일까지 3000만원 이상 체납자 100명에 대해 체납처분 대상 재산조사 및 신용정보 기록등록 등 행정제재와 향후 징수 전망 분석 등의 체납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압류로 1400만원을 징수하는 등 자주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1억8000여만원이 체납된 고질·고액 체납자의 전세금 압류도 시행했다.

시는 지난 3월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발송했고, 4월부터는 매주 화·수·목요일 고질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도 집중적으로 펼칠 방침이다.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형편이 여의치 않은 납세자에게는 납세자 입장에서 최대한 들어주고 조세제도에서의 납세자 편의시책뿐 아니라 시정 주요 지원시책도 안내하는 등 정보제공에도 도움을 줄 계획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해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는 사소한 것 하나부터 추적해서 발본색원할 것”이라며 “자발적인 지방세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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