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간 4년→5년…관련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존 1회에 한정해 지정기간 연장이 가능했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재연장이 허용되며 지정기간도 최대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지난 2018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한 거제 울산 동구 등 6곳의 전북 군산, 울산 동구 등 6곳의 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추가 연장하기 위해 지정기간을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2017년 6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다.

정부는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4월6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2018년 조선업 불황으로 어려움이 지속되자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거제, 통영·고성, 울산 동구 등 6곳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다음해인 2019년도 조선업 불황이 지속되자 올해 5월까지 2년 추가 연장했다.

올해는 대형 조선사 중심으로 수주는 늘어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지역경제의 회복이 더디다는 판단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가 연장키로 했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12항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은 최대 2년의 범위안에서 정하지만 해당 지역의 경제상황 호전을 위해서 2년의 범위에서 한번만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한 차례 추가 연장된 이들 지역의 지정기간을 늘리기 위해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해선 지역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사회적 공공일자리인 ‘희망근로’ 사업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등 근로자·실직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이 지원되고 특별경영안정자금 등 금융 지원과 납기연장 등 세제지원, 사업 다각화 지원 등이 제공된다.

산업자원부는 다음달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지자체의 신청을 받은 후, 산업·지역 전문가(현장실사단)의 현장실사와 지역산업위기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기간을 재연장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기존에 경직적으로 운영했던 제도를 지역의 산업·경제 상황에 맞춰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 선제적 위기대응와 기간만료 지역에 대한 연착륙 지원 등 전주기 위기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도 개선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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