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1일 장애인주차스티커가 사각형에서 원형으로 바꼈는데도 대형마트 등 장애인주차구역에 구형 스티커를 붙이고 주차한 얌체 차량들이 많아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지난 24일 장평동 대형마트에 주차한 A씨. 일반차량과 사각형 장애인주차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이 장애인주차칸에 주차돼 있었다. 둘 다 신고대상이지만 언뜻 보면 사각형 장애인주차스티커 차량은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착각할 수 있었다. 구형 장애인주차증 사용시 벌금 10만원이 부과되는데 왜들 그러는지 안타까웠다.

지난 19일 수양동 대형마트에 주차한 B씨. 사각형 장애인주차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이 장애인주차칸에 주차돼 있었다. 2017년에 원형으로 바뀌었는데 발급일이 2018년으로 적혀있고 타지역 지자체장직인이 찍혀 있어 의아했다.

대형마트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는 장애인 C씨.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는 장애인주차칸에 주차할 수 없는데 이를 확인해 주차하지 못하게 하면 시비가 붙어 힘들다. 마트측에서는 고객과 시비하지 말라고 해 신형이던 구형이던 장애인주차증이 붙어 있으면 묻지도 않는다. 지자체 조례에 의해 50대 이상 주차공간과 10대 이상 주차시설이 필요한 건물에 설치된 주차장은 2~4% 비율로 장애인 주차구역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장애인주차증 표지는 노란바탕에 원형 본인 운전용과 흰바탕에 원형 보호자 운전용 두가지다. 이 표지가 없는 차량과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표지상 '주차불가'라고 돼있는 차량은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고 이용시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일반차량과 장애인 미탑승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표지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과태료 10만원 처분을 받는다. 이들 차량 때문에 장애인차량의 주차가 방해를 받았거나 이 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받는다.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건수는 한해 40~60만건이다. 과태료는 지난해 420여억원이 부과됐다. 2회 이상 적발된 차량은 2015년 1만434건에서 지난해 6만3412건으로 6배 증가했고 6회 이상 적발된 건수는 지난해 6466건으로 2015년 대비 15배 증가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이고, 반복위반에 대해서 위반행위의 횟수·동기·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 금액의 2분의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거제시 장애인복지팀에 따르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1주일에 40∼50건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으로 신고된다. 과태료 부과·계도대상·중복신고를 분류하고 사전처분통지서 우송후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발급은 2018년 1490건 1억2844만원, 2019년 2191건 1억9835만원, 2020년 1706건 1억5922만원, 2021년 2월말 207건 2014만원이다. 아파트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해 홍보·방송 등을 요청하지만 아파트주민자치회 등에서 주민간 위화감 조성 등을 이유로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부산 광역시는 장애인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을 모집해 일정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시민촉진단카드를 발급했다. 장애인·장애인 보호 운전자를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 관계당국에서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시민촉진단 등 시민의 손을 빌려서라도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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