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밤 0시부터 4월6일 밤 24시까지 2주간 진행

거제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집단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의사 진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를 안내받은 자에 대한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24일 밤 0시부터 오는 4월6일 밤 24시까지 2주간 진행한다.

거제시민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한 자가 의사진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안내를 받았을 경우 48시간 이내에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지 않고 확진이 됐을 시에는 고발조치 및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의 방역비용에 대해 코로나19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거제시는 의료기관에 방문환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방문환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 권유 및 안내문을 배부하고, 진료기록부에 검사 권유사항을 기재하도록 했다.

또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에 발열·기침·오한·근육통·인후통·후각 미각상실 등 증상으로 해열제·감기약 등을 구입한 방문자에게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를 안내하도록 요청하고 안내문을 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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