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입사 합의…오는 25일 합의안 서명 예정

지난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노동자들의 끝장투쟁 모습.
지난 2월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노동자들의 끝장투쟁 모습.

직접고용·원직복구를 요구하며 끝장투쟁을 벌여왔던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노동자들이 회사와 합의로 투쟁을 마무리했다. 2019년 4월1일 해고된 뒤 725일만에 투쟁을 철회하며, 대우조선해양에 직접고용돼 다시 청원경찰로 복직할 길이 열린 것이다.

앞서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월3일 이들이 낸 소송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내리며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우조선해양은 법원의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청원경찰들은 항소와 별개로 우선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투쟁을 벌여왔다.

끝장투쟁이 장기화 되면서 청원경찰 노동자들은 지난 15일 단식투쟁 돌입을 결의했고, 다음날인 16일 대우조선해양에서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하겠다는 안을 제출하면서 단식투쟁을 연기하고 협상을 진행해 왔다.

협상 막바지까지 쟁점이 됐던 것은 고용기간 문제였다.

청원경찰 노동자들은 진행 중인 소송 확정판결 시까지 고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대우조선해양은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을 이유로 최대 2년간 고용을 주장했다.

결국 기간제법을 감안해 고용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정하되, 법원 판결이 2년 내 확정되지 않을 시 새로 협의하기로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협상이 합의됨에 따라 청원경찰 노동자들은 부당해고된 26명에게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 오는 25일 합의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에서 26명에 대한 청원경찰 임용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오랫동안 투쟁에 지친 몸을 추수를 시간을 갖고 4월 중 청원경찰로 다시 근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또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노동자들의 이번 투쟁과 합의는 비록 최종 결정을 법원 확정판결에 따르기로 하고 임시적인 고용에 합의한 것이지만, 청원경찰법에 따라 청원주 대우조선해양이 청원경찰을 직접고용하라는 가장 핵심적인 요구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 있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에 직접고용된 청원경찰 신분으로 앞으로 진행되는 2심 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청원경찰법 개정을 통해 ‘청원주의 청원경찰 직접고용 의무’를 명확하게 법제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원주의 청원경찰 직접고용’내용을 담은 청원경찰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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