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구 거제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위
제정구 거제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위

개인정보보호법은 당사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 내용을 담아 제정한 법률로, 각종 컴퓨터 범죄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정보화사회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2011년 3월29일 제정되어 같은 해 9월30일부터 시행됐으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여기서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함)를 말한다.

지난 2월6일부터 거제시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됐다. 상주 경찰관으로서 ‘상황 파악·전파를 통한 현장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 방범 등 CCTV가 거제시 관내 범죄 등 취약지역에 설치되어 자동차 등의 움직임을 24시간 촬영하면서 범죄예방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곳이다.

국도 등 도로에서 차량 이동 및 시민들의 활보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또한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되고 있으며, 범죄 예방,수사 등과 관련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할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여 처리하고 있다.

‘개인정보가 왜 보호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잘 알고는 있지만 큰 관심 없이 대강 보아 넘기기가 쉬워 조심해야 한다. 홈페이지 회원가입·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서 개인정보 보호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음을 느끼지만, 개인에 관한 정보가 시스템에 기록이 되고 인터넷 상에서 대량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개인 정보 유출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후 개인 정보가 악용되어 보이스피싱 및 불법 마케팅·대출 권유·불법 소액결제 등의 금전적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악용하고자 하는 의도로 유출된 개인 정보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인터넷 상에서 쉽게 유출된다는 점에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습관도 매우 중요하다. 첫째 개인 정보 이용 약관을 꼼꼼히 살펴야 하고, 둘째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8자리 이상 문자와 숫자를 조합해 설정하며, 셋째는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의심이 가는 자료는 내려받지 않아야 한다.

넷째로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돼 파일을 공유하는 P2P로 제공하는 공유 폴더에 개인 정보 파알을 저장하지 않아야 하고, 마지막으로,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i-PIN : 인터넷 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상의 주민등록 번호)을 사용한다면 사전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 및 최근에 등장한 오디오 채팅 사뢰 연결망인 클럽하우스 등에 가입 시 개인정보를 너무 쉽게 노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개인정보 공개 여부를 본인이 결정할 수도 없는 곳도 있다고 한다.

이번 기회에 SNS(온라인 상에서 이용자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의 긍정적인 기능에서 발을 잠시 빼고 포스팅의 ‘좋아요’ 숫자를 늘려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진정한 소통보다는 다른 사람의 포스팅에 ‘묻지마 좋아요’를 누르는 그런 세상을 슬슬 떠나, 세상에 살며 세상에 살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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