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봄나물이 돋아나는 시기인 요즘 인적이 드문 텃밭에 농산물 도둑들이 기승을 부려 농심이 타들어 가고 있다.

거제시 동부면 산자락 텃밭에서 농작물을 가꾸는 A씨.

지난 14일 쪽파·냉이·취나물·참나물·돌나물·고들빼기·머위 등 뜯어 먹기 알맞게 자란 봄나물들이 여기저기 뿌리째 뽑혀 사라지고 흙만 뒤집혀 있었다.

발자국이 어지러운 것으로 볼 때 여러명이 한꺼번에 다녀간 것 같았다. 애지중지 키웠는데 뿌리째 뽑아가 씨앗도 못거둘 형편에 속이 상했다. 밭 주위에 CCTV도 없고 인가도 멀어 도둑을 잡을 수도 없었다. 할 수 없이 아들과 상의해 CCTV를 달았다.

지난 17일 거제면에서 계룡산 등산을 갔던 B씨.

산 입구에서 중턱까지 표고버섯을 키우는 농장이 여기저기 있었다. 외진 표고버섯밭에서 30대 중반의 남녀가 등산가방에 무엇을 넣고 있다가 후다닥 도망가는 것을 봤다. 가방이 빵빵한 것으로 보아 한두개를 훔치게 아닌 것 같았다.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면 현행범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고 얄미웠다.

농민 C씨는 "훔쳐가지 말라는 현수막이나 안내게시물을 붙여도 농민들이 근처에 없으면 농작물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다"며 "한사람이 한 개씩만 가져가도 농·임산물의 피해는 심각해진다. 눈으로만 보고 손을 대지 말기를 바란다"고 한숨지었다.

사유지에서 농·임산물을 채취하려면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국유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유지 농작물을 주인 허락 없이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단체로 불법 채취할 경우 특수절도죄가 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국립공원에서 산나물을 채취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벌칙)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거제경찰서 형사지원팀에 따르면 농작물 절도와 관련해 사건이 따로 분류되지 않아 접수건수는 알 수 없다.

동부·거제면 등 시골지역에서 일어난 절도사건일 경우 주위에 CCTV가 없어 개인소유 차량이나 일반 가정 부착 CCTV를 확보해 수사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도심지역뿐 아니라 시골지역에도 CCTV를 확대 설치해 생활안전사고, 절도 등 사건해결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했다. 

텃밭에 전기가 들어오는 경우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무선라우터와 녹화기를 임대해 집에서 핸드폰으로 실시간 텃밭을 감시할 수 있다.

인터넷이 되는 경우는 녹화기·모니터를 설치하고 집에서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실시간 감시를 할 수 있다. 이때 텃밭에 외부인이 침입하면 센서가 작동하고 스마트폰에 알림이 뜨며 스마트폰으로 현장 영상을 확인 후 스마트폰 어플로 경찰 신고가 가능하다.

타인의 농·임산물을 함부로 채취해서는 안된다. 농민들이 애써 키운 농·임산물에 피해를 끼쳐서도 안된다. 시골지역에도 CCTV 확대 설치 방안을 고심해 농작물 절도로 타들어 가는 농심을 헤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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