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잘못 없어도 입대위에서 내보내라고 하면 그만두고 나가야

지난해 입주민 갑질 폭력에 괴로워하다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서울 아파트 경비노동자 사건을 접하고 모든 국민들이 분노했었다.

심지어 여성 관리소장이 입주민 대표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까지 발생했었다. 지금도 알려지지 않은 공동주택 종사자(경비·미화노동자)들의 직장갑질 피해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이하 비정규직지원센터)는 거제시에서 발생한 공동주택 종사자(경비·미화노동자) 피해 사례를 발표하고 “하루빨리 이러한 직장갑질과 고용불안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지난해 거제시와 비정규직지원센터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중 37개 입대위와 공동주택 종사자 등 4자가 함께 “거제시 행복한 아파트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상생협약 현판을 부착했다. 올해도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기 위해 계속해서 상생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공동주택 종사자 고용안정 컨설팅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비정규직지원센터 김중희 사무국장은 “생애 마지막 직업으로 생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공동주택 종사자(경비, 미화노동자)들이 입대위와 입주민 그리고 용역역체의 갑질에 의해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해고당하고 있다”면서, “거제시와 함께 ‘행복한 아파트 상생협약’을 통해 공동주택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특히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고용승계 될 수 있도록 상생협약을 강화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사례1] “나이 먹었다고 하루아침에 잘렸어요”

대형조선소에서 정년퇴직하고 용역업체 소속 아파트 경비노동자로 일하던 노동자 A씨와 B씨 2명이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찾아왔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위) 회장이 바뀌면서 본인의 지인을 경비노동자로 채용하기 위해 우리들을 쫓아내라고 용역업체에 압력을 행사했었고, 용역업체는 나이가 많다는 트집을 잡아 계약만료로 해고 했다는 것이다.

A씨와 B씨는 만 3년 이상을 경비노동자로 일했고, 입주민들과도 별문제 없이 일해 왔는데, 새로 선출된 입대위 회장의 강요에 의해 용역업체는 2명의 경비노동자를 해고시키기 위해 찾아낸 방안이 취업규칙상 정년(65세)이 넘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미 이분들은 정년이 넘은 상태에서 고용됐고, 같은 용역업체가 관리하는 다른 아파트에서는 이분들보다 연세가 더 많아도 계속 일을 하고 있다고 용역업체 관계자가 밝히기도 했다.

그 업체 관계자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아파트 입대위와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을의 입장에서 입대위 회장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사례2] “입대위 회장이 일방적으로 요구한 근로계약 변경을 거부했더니 해고당했습니다”

C씨 또한 경비노동자였다. 하지만 앞선 사례와 달리 C씨는 입대위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영 경비노동자였다.

2016년부터 만 4년 이상을 아무 문제없이 일해 왔는데, 입대위 회장이 바뀌면서 갑자기 근로계약을 변경하자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혼자서 일해 왔던 업무를 두 사람이 하자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경비노동자의 입금은 줄어들고, 입주민들의 관리비는 늘어나는 형태로 바꾸자는 이해할 수 없는 제안이기에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단다.

근로기준법상 기존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불이익 변경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수차례 내용증명이 오가고, 입주민들의 해고 반대 동의서도 받은 상태였지만, 입대위 대표의 일방적인 통보로 해고당했다.

사례3]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됐다고 전원이 해고당했습니다”

아파트관리용역 위탁업체 D업체 소속으로 3년 가까이 일했는데, 아파트 입대위에서 위탁업체를 변경하면서 하루아침에 경비노동자 6명 전원이 해고당했다고 한다. 위탁업체가 새로운 업체로 바뀌더라도 실제 일하는 경비노동자는 필요한 상황이다.

오랫동안 일을 했기에 입주민들과도 친화력이 있고, 아파트 단지 내 상황을 잘 알면 그만큼 업무 수행에도 도움이 될 텐데 위탁업체가 바뀌면 기존에 일하던 노동자들을 대부분 해고시키고 있다. 변경된 위탁업체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것 또한 입대위 대표의 의지에 따라 달라진다. 설령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현재 일하던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전제 조건으로 하면 위탁업체는 바뀌더라도 실제 일하는 노동자들은 계속 일할 수 있을 텐데, 용역업체가 바꿨다는 이유로 아무 잘못 없이 열심히 일하던 공동주택 종사자들이 하루아침에 해고당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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