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출근시간 삼성중공업 정문 앞서 집회투쟁

삼성중공업 사내 도장업체에서 파워그라인더 작업을 하는 하청노동자들의 집회 모습.
지난 12일 아침 삼성중공업 사내 도장업체에서 파워그라인더 작업을 하는 하청노동자들의 집회 모습.

삼성중공업 사내 도장업체에서 파워그라인더 작업을 하는 하청노동자(이하 파워공)들은 15일 전국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삼성중공업 일반노조와 함께 아침 출근시간인 아침 6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 삼성중공업 정문 앞에서 3대 요구 쟁취를 위한 집회를 갖고 적극적인 투쟁에 나섰다.

지난 8일부터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일체의 작업을 거부하고 있는 삼성중 파워공들은 매일 아침 8시 삼성중공업 입구 문화관 앞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외치며 투쟁에 나섰으며, 지난 13일에는 250여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거제시종합운동장에 모여 투쟁 결의를 다졌다.

삼성중공업 파워공들은 현재 △일당 2만원 인상 △퇴직적치금 폐지 △법정 공휴일 유급적용 등의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25년이 지나도 임금은 제자리

조선소 하청노동자와 파워공들은 2016년 이후 임금이 지속적으로 삭감됐다. 파워공들은 25년 전 시급 3300원일 때 파워공의 일당이 13만원이었는데, 지금 최저시급은 8720원으로 올랐지만 파워공 일당은 14만5000원이라고 주장했다.

파워공들은 조선소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일당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파워공들은 최저 시급이 오르는 만큼의 일당은 오르지 않고 제자리에 맴돌고 있어 파워공의 자부심은 이제 오간 데 없고, 수십년 노동으로 골병만 남았다고 한탄하고 있다.

삼성중공업 파워공들의 집회 모습.
삼성중공업 파워공들의 집회 모습.

퇴직금을 왜 내 일당에서 적치하나

파워공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문제 퇴직적치금다. 삼성중공업 파워공들의 일당은 대부분 16만원이다. 그러나 실제 근로계약서에는 일당 14만5000원으로 돼있다. 나머지 1만5000원은 회사가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퇴직금 명목으로 적치해 놓는다. 이 부분에서 파워공들은 왜 퇴직금을 내 일당에서 떼어 적치하느냐고 울분을 토로한다.

이는 포괄임금제라는 잘못된 임금체계 때문이다. 파워공들의 일당 안에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모든 수당이 다 포함돼 있다. 이를테면 일당 14만5000원인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 9만949원·주휴수당 1만8190원·휴일(가산)수당 7849원·미사용 연차수당 5275원·고정연장(토요)수당 2만2737원 등으로 세분화돼 있다. 일당 하나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모든 수당에 대한 책임을 퉁치는 것이다.

퇴직금도 마찬가지다. 이전에는 일당에 포함시켜 미리 지급했다고 말하다가, 노동자들의 퇴직금 진정사건이 많아지자 지금은 일당에서 퇴직적치금을 떼어뒀다가 나중에 지급하고 있다.

이에 파워공들은 자신의 일당으로 퇴직금을 주는 것은 마찬가지로, 사실상의 퇴직금 미지급인 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공휴일이든 쉬는 날은 무조건 무급

법정 공휴일 유급적용 요구도 포괄임금제와 연관이 있다. 법이 정한 주휴일이나 회사 취업규칙이 정한 약정휴일 등 유급휴일에 지급해야 할 임금을 일당에 모두 포함시켜 놨기 때문이다.

파워공들은 일·공휴일이든 일을 하지 않으면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한다. 그래서 생계유지를 위해 일·공휴일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일을 한다. 일하는 날만 임금을 받는 포괄임금제는 하청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중대재해의 원인 중 하나라는 주장이다.

한편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은 이른바 법정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으로도 유급휴일로 취급된다. 그에 따라 취업규칙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도 이제는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파워공들은 근로기준법이 변경돼도 포괄임금제 탓에 일하는 날만 임금을 받고 공휴일에 쉬면 무급인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에 파워공들은 자신들에게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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