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의원 15명 중 찬성 5명·반대 7명·기권 3명

거제시의회는 지난 8일 열린 제224회 임시회 첫날 본회의에서 ‘고정이 의원 징계의 건’을 표결 끝에 부결시켰다.

표결 결과는 재석의원 15명 중 찬성 5명·반대 7명·기권 3명으로 나왔다. 앞서 지난달 시의회 윤리특위는 ‘회피의무 위반’으로 회부된 고정이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에 대해 ‘경고’로 결정했다.

고 의원은 지난해 12월14일 제222회 예결특위 사립유치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예산심의 중 한 발언이 문제 돼 윤리특위에 회부 됐다.

당시 고 의원은 “타 지방자치단체도 관련 법규가 있어서 지원해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과장께서 지금 법규를 잘 챙겨보고 부모 부담 줄이기,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한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교육 관련 한 시민단체가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금에 대해 제척 대상인 의원의 예결위 발언과 표결 참여는 문제되지 않나”라는 취지의 공개질의가 있었다.

현행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제4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제11조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에 따라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안을 다루는 자리는 회피하거나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데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동안 거제시의회는 고 의원 징계 회부에 대한 적법성을 놓고 의원 간에 적잖은 ‘갑론을박’을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15분 가량의 고 의원의 해명을 듣고 난후 이뤄진 표결 결과는 소속 정당 구분없이 부결처리로 최종 마무리됐다.

한편 지역언론 등 일각에서는 거제시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대해 변광용 시장의 공직선거법(기부행위제한)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했으나, 지난달 거제시선관위는 “문제 없다”고 결론 내렸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