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거제시의회 박형국 의원 5분 자유발언 모습.
거제시의회 박형국 의원 5분 자유발언 모습.

안녕하십니까? 거제시 연초·하청·장목면, 수양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박형국 의원입니다.

저는 ‘지자체 행정의 존재 이유와 필요성을 보여줄 수 있는 미래 세대를 위한 지자체 기록 유산을 남겨야 한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07년 정부는 ‘공공기록물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특별·광역시와 도(이하 시·도)에 영구기록물 관리기관 설치·운영을 의무화했습니다. 중앙정부 중심의 기록원 운영은 행정의 과부하와 비효율성을 불러왔고,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록문화유산을 영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러한 법령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그 진척 현황은 2018년 경남기록관, 2019년 서울기록원 건립 이후 지지부진한 현실입니다. 대구기록원은 2022년 건립 목표로 논의중이지만, 다른 지자체들은 계획 논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지방기록물은 왜 기록돼야 할까요? 지방기록물은 일정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에서 이뤄지는 상호작용을 통해 공공기관·사설기관·개인들이 지방에서 생산하는 지역 역사·문화·사회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자료들입니다.

기록물로 잘 보관되면,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지역의 모습과 문화를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지역사를 연구하고, 거제지역만의 독특한 가치와 문화를 전수할 수 있습니다.

지방기록물은 문화적 측면뿐만 아니라 행정·산업개발·회계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발생하는 중요한 지자체의 결정사항들을 반추할 수 있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기록물 관리는 2007년 ‘공공기록물법’ 개정 이후 중앙기록원 외에 광역지자체에서 자체적 관리를 요구하는 상황이지만 전문기관의 설치 및 인력 확충이 매우 미미한 현실입니다.

해외 선진국들의 기록물 관리 실정을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종적인 관계가 아닌 횡적인 관계로 서로의 특수성과 역할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자립도의 낮음을 증명하듯이 지역의 특수한 기록물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관리할 의지조차 없어 보입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대부분이 총무과나 시민봉사과·사회복지과에 기록물 관리부서를 설치해 기록물을 관리하는데, 나름 자체 내규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기록물 관리를 위해서는 단순한 기록의 보존 및 관리뿐만 아니라 기록의 수집·분석·그에 따른 보관 가치 분류 작업까지 필요하지만, 소수의 비전문 인력으로는 기록물 보관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거제시 역시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를 위한 통합시스템이나 제대로 된 기록물 보존 및 목록화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5~10년 내의 기록물은 기한에 따라 보관할 자리도 없는 상황에 폐기되고, 그 가치를 제대로 선별하고 수집·분류할 인력도 없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기록한 사관들은 그 기록에 대한 중요성을 위임받아 왕들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중대한 권한을 받았습니다. 역사가 더해짐에 따라 그 나라의 가치와 경험이 더해지고, 정신도 성숙해져 갑니다. 그만큼 기록을 보존하고 미래 세대에 물려준다는 것은 지역의 핵심 정신과 가치를 보존하고 전달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서울 중심의 발전과 인구 집중으로 인한 소규모 지역 존폐의 위기로 위태로운 현실에서 지역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10년, 20년, 100년 뒤에도 거제시의 정신과 독특한 가치를 기억할 수 있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세대가 그 가치를 제대로 알고 보존해서 온전히 물려줘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할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거제시 중요 기록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이를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며, 거제기록원 설립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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