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서울에서 가족과 함께 3번째 거제도 여행을 왔던 A씨. 점심시간 거제시가 보증하고 검색포털 맛집으로 소개된 일운면 소재 B식당에서 들러 주인에게 장어구이 3인분을 주문했다.

식사 후 계산서에 4인분으로 적혀 있어 주인에게 물었다. 가족들은 3인으로 들었다는데 주인은 4인으로 주문했고 양도 많이 줬으니 4인으로 계산해 달라는 태도에 어이가 없었다. 주문할 때 3인은 양이 적어 4인으로 주문하는 게 좋겠다는 설명도 없었고 서로 의사소통에 문제에 있었는데도 주인은 미안한 기색이 아예 없었다. 모처럼 가족여행인데 싸움으로 시작하기 싫어 계산을 했지만 거제도 여행은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을 싹 가시게 만들었다.

지난 4일 부산에서 놀러와 저녁겸 도다리쑥국을 먹으러 고현동 C식당에 들렀던 D씨. 지인소개도 있었고 거제시가 보증하는 모범음식점 메뉴판이 걸려있어 믿음이 갔다. 도다리쑥국과 도다리 새꼬시 한접시를 시켰다. 식사 후 회가 6만원으로 계산된 것을 보고 메뉴판에는 4만원인데 어찌된 것인지 주인에게 물었다.

어른 4명이 먹기에 양이 적은듯해서 양을 많이 주면서 시가대로 계산이 됐다면서 미안해 했다. 평소 먹던 양보다 많은 것 같다고 다들 얘기해서 계산을 했지만 처음 당하는 손님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싶었다. 메뉴판에 제시된 가격이 아니라면 음식주문과 동시에 주인과 손님이 음식값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

거제시는 2016년 12월부터 가격·위생·친절·맛에 대해 거제시가 보증하는 보증모범음식점 25개소를 지정해 운영했다. 2017년 5월19일부터 보증모범음식점을 위생등급제로 유도해 운영하고 있으며 위생항목을 정해 점수를 매겨서 매뉴얼화 했다. 위생등급 지정업소와 모범음식점은 거제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 현재 위생등급지정업소는 35개소·모범음식점은 53개소가 소개돼 있다.

위생등급지정업소는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식약처장이 고시한 식약처 고시 식품위생법 제47조의2항의 위생등급 지정에 필요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받으려면 식품접객영업자가 시에 위생등급 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자율평가표에 따라 현장 평가해 60일 소요시간을 거쳐 80점 이상인 경우 점수에 따라 매우 우수·우수·좋음으로 등급을 받고 거제시 홈페이지에 등재 신청하면 된다. 

거제시 위생안전팀에 따르면 위생등급지정업소·모범음식점으로 등재된 업체인 경우에 한해 바가지요금 등으로 민원이 제기된 건수는 2018∼2020년은 없으며 2021년 2월말 1건이 접수됐다. 

경기도 파주시는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모범음식점과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이용하고 체험수기를 공모하면 매월 10명에게 문화상품권을 준다. 공모주제는 우수업소를 이용한 에피소드나 이용하게 된 계기, 음식점 이용을 결정하게 되는 나만의 핵심 가치, 기타 지정업소에 대한 내용으로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거제도 관광객들은 시홈페이지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맛집이나 인증을 받은 식당을 주로 찾는다. 관계당국에서는 모범음식점 메뉴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식당에서는 주문과 동시에 메뉴판에 없거나 손님과 서로 협의가 돼야 할 가격은 조리전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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