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내 폐교 3곳 매각 및 유상임대 예정…5곳은 방치
활용 위해 입찰해도 주민동의 얻기 어렵고 비싼 임대 수수료도 부담
임대·매각돼도 제한된 사업만 가능…법규마련·규제 완화 필요

지난해부터 시행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지역내 방치돼 있는 폐교에 대해 활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사진은 폐교 후 대금수련원으로 활용되다 현재는 방치돼 있는 장목면 대금초등학교 모습.
지난해부터 시행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지역내 방치돼 있는 폐교에 대해 활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사진은 폐교 후 대금수련원으로 활용되다 현재는 방치돼 있는 장목면 대금초등학교 모습.

학생수 감소 등으로 폐교된 미활용 폐교를 활용하기 위해선 현재 걸림돌로 작용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 또는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활용 폐교를 활용하기 위해선 매각이나 임대가 선행돼야 하는데 매각 및 임대 시 주민 동의를 얻기 힘든데다 임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려 해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에 제한이 따르기 때문이다.

최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안으로 미활용 폐교 31%를 감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거제지역에도 3곳의 미활용 폐교가 매각 또는 무상 임대될 예정이다.

그러나 매각 및 임대가 진행되는 명사초 여차분교(매각)·일운초 구조라분교(임대)·장목초 황포분교(임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비사업과 맞물려 마을주민 공동사업으로 활용 가능하지만 나머지 미활용 폐교의 경우 마땅한 활용 방안을 찾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더구나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 폐교는 대부분 장기간 방치돼 운동장에는 잡초가 무성해지고 건물은 관리 미흡 및 노후화로 이어지며 흉물로 전락하고 있어 폐교의 활용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현재 활용계획 없이 방치되고 있는 지역내 폐교는 동부초 가배분교·대금초·하청초 덕곡분교·일운초 예구분교·옛 숭덕초 등 5곳이다.

폐교의 임대 및 매각이 힘든 가장 큰 이유는 학교 설립 당시 마을주민들이 학교에 토지 등을 기부한 사례가 많아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폐교를 매입하거나 임대를 하려면 통학 구역(폐교 전) 내 주민에게 5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과정 때문인데 이는 관련법 조항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폐교가 공유재산인 만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매각이나 임대가 진행되면 지역주민들이 반발과 잦은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폐교의 매각이나 임대 시 필수 과정인 셈이다.

폐교의 매각이 힘든 이유는 매각 수익금이 주민에게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교육지원청으로 돌아가는데다 매각비용 또한 수십억에 달하기 때문에 주민동의가 힘들기 때문이다.

또 주민동의 후 매각이 확정돼도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특약등기로 10년간 교육용시설·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주민 소득증대시설 등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관리 소홀이나 10년 이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

임대의 경우 매각에 비해 주민동의는 쉬울 수 있지만 교육용시설·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주민 소득증대시설 외의 사업은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마을주민들이 조합이나 법인을 만들어 직접 학교를 활용한 사업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같은 경우엔 국비 사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 주민들의 참여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거제지역 폐교의 매각이나 무상임대 사례 대부분이 폐교가 위치한 지역이 각종 국비 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이다.

거제교육지원청은 거제지역 미활용 폐교 대부분이 경치가 좋고 차량 접근이 편리한 곳에 위치해 대부 및 임대문의는 자주 있는 편이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비싼 땅값으로 인한 임대 수수료 부담 때문에 입찰이나 계약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전국 각지의 폐교들이 야영장(캠핑장 등)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거제지역 폐교가 야영장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적은 이유도 비싼 임대 수수료 탓에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거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최근 거제지역은 국가 공모사업 선정과 관련해 폐교의 매각이나 임대가 진행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이는 원론적인 해결방안은 될 수 없다"면서 "도교육청의 폐교 매각추진 사업도 좋지만 장기적인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관련 법안을 만들거나 임대나 매각 과정이 쉽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거제교육지원청이 지역내 11곳의 폐교 재산을 활용해 매년 얻는 수익금은 5억여원이며, 거제지역 폐교의 1년 평균 임대 수수료는 1400만원에서 16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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