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조감도.
가덕신공항 조감도.

여야가 각각 발의한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1월 민주당 의원 138명과 국민의힘 부산·경남지역 의원들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각각 발의한 지 3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여년 동안 논란만 거듭해왔던 동남권 관문공항인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신공항 입지는 김해가 아닌 '가덕도'로 확정됐다.

이 특별법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신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해 신공항건설 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돕는 법이다.

거제시를 비롯한 동남권 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 등은 가덕신공항이 부울경을 하나의 경제권역으로 연결하고,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특별법 제정 촉구 등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이 특별법은 특히 원안의 내용을 대부분 보존해 동남권 신공항 입지의 가덕도 확정 및 예타 조사 면제 등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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