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에서 같은 또래 친구가 기절할 때까지 목을 조르는 일명 '기절놀이'사건에 가담한 고교생 4명이 항소심에서 전원 유죄선고를 받았다. 

특히 1심에서 법정구속된 주범 격인 고교생 2명은 형량이 2개월 늘어나고, 무죄를 선고받았던 나머지 2명도 실형선고와 함께 추가 구속됐다.

법원은 지난달 18일 폭행·공동폭행·상해 및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사건 관련 피고인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8월, B군은 장기 8월·단기 8월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C군과 D군에게도 각 장기 6월·단기 4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구속했다.

거제지역에 '고교생 기절놀이'로 알려진 이 사건 피해 학생은 중학교 2학년 때인 2016년부터 2018년 여름까지 2년간 같은 학교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친구 4명(피고인)으로부터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폭행 등을 수시로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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