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진료에 대한 설명·사전동의·동물진료 표준화 등 마련 위해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국민의힘)은 반려동물 관련 중대한 진료를 할 경우 반려인에게 설명과 사전동의 고지를 의무화하고 동물진료 표준화를 마련하는 등 반려인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진료는 질병명·질병 진료비·질병별 진료행위 등을 포함한 진료항목이 표준화돼 있지 않다. 또 진료비를 포함한 제반내용을 고시할 의무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동물 진료에 대한 불신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반려동물의 생명 등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을 하는 경우 반려인에게 수술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며, 반려인들의 권리와 의무를 동물병원내에 게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동물진료에 필요한 질병명·진료항목 등에 관한 표준을 마련해 고시하도록 하고, 이 내용을 반려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도록 했다.

경남도청이 서일준 의원에게 제출한 ‘반려동물 등록통계’ 자료에 따르면 경남 도내 총 9만4931명의 반려동물 소유자가 등록돼 있다. 이중 거제시의 경우 7750명의 반려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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