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23일 거제시청 앞에서 ‘해명‧대책마련 촉구’ 집회

23일 낮 12시30분부터 참교육학부모거제지회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교육경비보조금 바로잡기 거제시민대책위원회’가 거제시청 앞에서 ‘불공정 특혜 교육경비 지원 규탄’ 집회를 열고 거제시와 거제시의회의 해명과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3일 낮 12시30분부터 참교육학부모거제지회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교육경비보조금 바로잡기 거제시민대책위원회’가 거제시청 앞에서 ‘불공정 특혜 교육경비 지원 규탄’ 집회를 열고 거제시와 거제시의회의 해명과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금 불공정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참교육학부모거제지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교육경비 보조금 불공정 편성과 절차상 하자 등을 문제 삼으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데 반해 거제시는 불공정 특혜 지원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교육경비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교육경비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 참교육학부모거제지회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교육경비보조금 바로잡기 거제시민대책위원회’는 23일 오후 12시30분부터 거제시청 정문 앞에서 ‘불공정 특혜 교육경비 지원 규탄’ 집회를 열고 거제시와 거제시의회를 향해 명쾌한 해명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12월28일 기자회견을 통해 거제시의 교육경비 보조금의 편성‧집행‧정산과정에 대해 문제가 많음을 지적하고 수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제시는 여전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진정성 없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책위는 △기존 초중고에 지원하던 교육경비 보조금이 어떤 이유와 근거로 22억4000만원으로 축소‧확정됐는지 △사립유치원에 증액해 지원하기로 한 교육경비 보조금 20억4000만원의 지원 근거가 무엇인지 △교육경비 보조금 전면 확대 편성 의향 등에 대한 거제시의 공개답변을 요청했다.

대책위는 23일 집회를 통해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 절차인 신청→심의→집행의 상식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문제 삼았다.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하지 않고 임의대로 예산을 편성한 후 말썽이 빚어지자 뒤늦게 심의회를 열기로 했다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또 거제시는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운영비의 하나인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경비로 보조금을 지원했고, 사립유치원은 이 보조금으로 소속 교원의 월급으로 지급함으로써 교육경비 보조금을 불법 집행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 지원한 학부모부담비와 시에서 지원한 학부모부담비의 중복 지원, 정산서류의 미흡‧오류 등에 대해서도 거제시는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거제시의회 A시의원은 B사립유치원 실소유자이자 대표로서 시의원이 지켜야할 지방자치법과 거제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여지가 있고, 관련 의사 결정 과정에서 ‘회피의무’ 또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더 이상 시와 시의회에서 스스로 오류를 바로잡을 의지가 없다고 판단, 거제시와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한편 겸직금지와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위반한 시의원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검토‧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금은 지난해 12월21일 거제시의회에서 통과됐다.

대책위에 따르면 올해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금이 지역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는 올해보다 약 2억4000만원 줄어든 22억4000만원으로 계획됐고, 사립유치원은 11억1000만원 증가한 20억4000만원으로 증액됐다.

한편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과 관련 최근 대두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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