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 원직복직·직접고용 촉구 ‘끝장투쟁’ 돌입
4일 오전 11시 대우조선 서문 앞서 기자회견

대우조선해양에서 근무하다 정리해고된 청원경찰들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전지방법원이 지난 3일 오전 10시에 연 1심 선고 재판에서 청원경찰 노동자들의 정리해고는 부당해고가 맞다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청원경찰법의 취지에 맞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고, 형식이 아닌 실질을 따져본 결과, 대우조선해양과 청원경찰 사이에 묵시적 고용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청원경찰 노동자들은 4일 11시 대우조선해양 서문 앞에서 법원 판결 수용과 원직복직,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청원경찰 노동자들이 해고되어 거리로 내몰린 지 2년이 지났고 부당해고라는 1심 판결이 내려졌지만, 대우조선해양이 대법원까지 재판을 끌고 갈 것으로 보인다”며 “대우조선과 산업은행은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즉시 청원경찰의 원직 복직하고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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