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태열 의원입니다.

저는 ‘생활임금제 도입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생활임금제’란 노동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주거비·교육비·문화생활비 등을 보장받으며 가족과 함께 실제로 생활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서울시 성북구와 노원구가 자치단체 최초 시행했고, 2015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서울시가 도입을 했습니다.

현재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113개 단체가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2019년 8월1일 조례가 제정돼 시행중입니다. 하지만 경남 18개 시·군 중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조례안을 보면 지자체 소속 노동자,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지자체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공공부문에서 생활임금을 선적용하고 민간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등 다양한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성북구의 경우 성신여대와 한성대가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여 민간부문 확산의 디딤돌 역할을 했습니다.

소상공업을 운영하는 시민들은 최저임금 지급도 힘든데 왜 생활임금을 얘기하느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행 국민계정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은 2015년 62.6%를 정점으로 하락하다가 2018년 63.8%로 상승했고, 가계소득 비중도 2015년 55.8%를 정점으로 하락하다가 2018년 54.5%로 전년 대비 1.0%p 상승했습니다.

민간소비지출은 2012년 51.3%에서 계속 감소하다가 2018년 48.0%로 전년 대비 0.5%p 상승했습니다. 소득증가가 소비증가로 이어지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임금 불평등 축소, 저임금계층 축소에 긍정적 영향을 줘서 2019년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이 역대 최저인 17%로 하락했습니다.

내수경제 활성화가 돼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수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임금인상을 통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고, 그 증가분은 민간소비로 이어져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상승시키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거제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 2019년 12월 발표한 거제지역 임금노동자 및 비정규직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거제시 임금노동자 중에서 28.3%가 최저시급 미만을 받고 일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은 19.0%, 비정규직은 53.4%가 2019년 법정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거제시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마중물 효과를 위해서라도 공공부문 생활임금제 도입은 필요합니다.

인간다운 삶은 안정적인 소득에서 나옵니다. 최저임금은 인간이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삶을 위한 최저 하한선입니다. 최저임금만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생활임금의 도입을 통해 노동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풍족하지는 않지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변광용 시장께 건의합니다. 생활임금 조례의 제정을 통해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고 자연스럽게 민간기업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비록 지금 조선불황과 코로나로 인한 이중고로 힘들지만, 거제시는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시장께서 경남 18개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생활임금 도입을 위해 나서주십시오. 이제는 더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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