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위반, 항소 '기정사실화'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역인사들에 대한 선고공판이 최근 줄줄이 이어지고 있어 관심을 끈다

지난달 28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진현섭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국(56·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 거제시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선거캠프 관계자 A(32)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월세 등에 해당하는 344만 3013원을 추징했다.

박 의원은 2018년 7월께부터 2019년 7월13일까지 A씨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받지 않고 거제시내에 있는 박 의원 소유 원룸을 임대해 준 혐의로 검찰(통영지청)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박 의원 선거사무소 종사원으로 공식 등록되지 않은 채 SNS와 선거회계 관련 업무 등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기부행위는 후보자나 소속 정당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커 이를 허용하면 선거 자체가 후보자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의정활동을 하거나 이를 돕는 관계에서 무상으로 이익을 제공하고 받는 경우 이를 보전하고자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들은 정치활동에서 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부족하므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박 의원 측의 항소 여부는 즉시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의원직이 걸려 있는데다, 박 의원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각종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줄곧 결백을 주장해온만큼 일부 쟁점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기 위한 항소는 기정사실화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돼 있다.

한편,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지역의 한 인사에 대한 선고공판이 오는 4일 오전 통영지원에서 열린다. 그 역시 검찰 수사를 거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다.

그보다 앞서, 또 다른 지방선거 출마자도 지난달 23일 통영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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