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거제공영주차장 요금체계…서로 다른 정산방식에 상당수 시민 불편 호소
市 노상주차장 카드리더기 보급 예정…카드 전용 주차장 현금사용 가능토록 하겠다

최근 거제시가 운영·위탁하는 공영주차장이 서로 다른 요금 체계를 사용해 시민불편이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버스터미널 뒷편에 있는 거제시공영주차장으로 이곳은 기본적으로 카드결제만 가능하다.
최근 거제시가 운영·위탁하는 공영주차장이 서로 다른 요금 체계를 사용해 시민불편이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버스터미널 뒷편에 있는 거제시공영주차장으로 이곳은 기본적으로 카드결제만 가능하다.

거제시가 운영·위탁하는 공영주차장의 서로 다른 요금 체계에 시민불편이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가 각종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 공영주차장은 현금만 지불이 가능한 반면 고현중앙주차장 등 건물로 지어진 공영주차장은 카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금만 고집하는 노상 공용주차장은 현금영수증 발행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도 노상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현금 징수가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 지난해 노상 공영주차장의 카드결제를 위해 카드리더기를 구입해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예산이 삭감되면서 현재 사업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렸다.

그러나 노상 공영주차장에 카드리더기를 지원하더라도 카드결제 사용이 100% 되는 건 아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소득세법 162조의 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기한' 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관련법상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더라도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신용카드 결제만 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엔 시민의 선택권이 없이 신용카드 결제만을 강요하기 보단 동전 및 지폐를 혼용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는 노상 공영주차장의 경우 코로나가 안정되면 카드리더기 보급사업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카드시스템이 도입된 공영주차장의 경우 현금이 없더라도 주자장 건물 내 관리직원이 상시 근무하고 있어 현금 지불이 가능한데다 무료 운영 시간에도 비상 버튼을 누르면 출차가 가능해 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노상 공영주차장의 카드결제 시스템을 위해 카드리더기를 보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한 예산 삭감으로 진행되지 못해 올해 다시 카드리더기 보급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카드결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데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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