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거제시가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만2093건에 4억9819만원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식품접객업·주택임대사업·도로점용허가 등 관공서에서 수리하는 각종 인·허가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보유한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의 소재지 등에 따라 최소 4500원부터 최대 4만5000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납부기한은 2월1일까지다. 전국 모든 은행에서 방문 납부하거나 CD·ATM기를 이용해 계좌이체·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방문 없이 인터넷 위택스·지로·납세고지서 하단 가상계좌·ARS 신용카드 납부·각 은행 어플리케이션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시 담당자는 “등록면허세가 다른 지방세에 비해 세액이 적은 편인데다 비교적 널리 알려지지 않은 세목이라 자칫 납부를 소홀히 할 수 있으나, 납기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달 말까지 자발적으로 성실납부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거제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면·동 사무소에서 안내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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