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년기 삶의질 향상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노인들이 가진 각자의 개성과 취미, 특기의 다양성을 발휘하며 공동체 일원으로 만족감과 유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사회적 책무이기도 하다.

이 사진은 1982년 8월20일 일운 노인복지관 준공식 장면이다. 이봉목 군수가 이 사업을 시작해 준공을 앞두고 사직했다.

한 달 뒤에 정태영 군수가 부임해 준공식을 하고 있다. 이때의 일운면 지세포는 농어업을 위주로 집단 마을을 이루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생활수준도 높았다. 장수 노인도 많았다.

복지관 준공식장은 거제지역의 기관장과 유지들이 참석했다. 노인들은 흰 한복 차림을 한 모습이다.

노인복지관 사업은 1971년 전국적으로 시행됐고,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됐다. 1989년 노인복지관이 여가시설로 규정됐고, 2000년 노인복지관 내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실시됐다.

2001년 1월29일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가 사단법인으로 설립 허가를 받아 복지관 운영에 체계적으로 관여하게 됐다.

2005년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됐고, 2006년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이 실시됐다. 2010년 노인권익 증진사업이 실시되면서 노인복지관을 통한 사업이 더욱 다양해지고 전문화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노인복지관은 지역 노인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기반형 노인 여가 시설이다. 이러한 노인복지관 운영 사업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 노인들을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지원해 노후의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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