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진 변호사
정수진 변호사

통계청의 '2019년 혼인·이혼 통계' 발표에 따르면 2019년 혼인은 총 23만9200건, 이혼은 총 11만800건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2018년에 대비해 혼인은 1만8500건 감소하고, 이혼은 2100건 증가했는데, 아마도 2020년에는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인해 혼인은 더욱 감소하고 이혼은 더욱 증가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만나 혼인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수많은 부분을 맞춰나가고 조율해야 하지요.

이렇게 많은 부분을 맞춰 나가고 감수하며 혼인에 이른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왔음은 분명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이혼을 준비하거나 결심하신 분들이 상담을 오시곤 하는데, 과연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이번 칼럼에서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 중 본인의 혼인 생활에 대한 판단을 제게 맡기시는 경우가 있으시지만, '이혼을 해야하는 경우'라는 것은 안타깝게도 명확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상황에서 A라는 사람은 이혼할 수도 있고, B라는 사람은 이혼을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혼을 할 것인지'는 본인이 직접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배우자와 제일 먼저 조율해봐야 할 부분은 ①재산분할 ②자녀의 친권·양육권 ③위자료 세가지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재산이 많아 이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문제 되기도 하고, 빚이 많아 이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문제 되기도 합니다.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양 당사자가 혼인기간 중 어떤 소득 활동을 했는지, 혼인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일방 당사자가 재산의 증감에 특별히 기여한 바가 있는지 등이 고려되며, 이에 따라 재산분할비율이 결정됩니다. 또한 이혼당시에 아직 지급이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연금(국민연금 포함)·퇴직금 등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자녀의 친권·양육권의 경우 ①어떤 사람이 아이들을 양육할 것인지 ②양육비로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③친권을 단독 행사할지·공동 행사할지가 문제됩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 즉 만 19세에 이를 때까지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자는 비양육자를 상대로 양육비 이행명령 등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혼 당시 친권자, 양육자 및 양육비에 관하여 이미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양육에 관한 사항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추후 사정변경에 따라 친권자, 양육자의 변경을 신청하거나 양육비의 증감신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의미하는데, 당사자 중 일방이 이혼에 대한 중대한 귀책사유(불륜·가출 등)가 있는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위 3가지 조건에 관해 배우자와 의견을 조율해 보심이 우선입니다.

이에 대해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면 협의이혼으로,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재판상 이혼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이혼 소송보다는 일단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이혼에 대한 주 쟁점을 정리해보고 협의이혼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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