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퇴근길에 아주터널을 지나 상동 방면으로 내려가는 길에 길게 줄을 선 차량들의 끝부분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A씨.

1차선으로 달리던 차량들이 상동 진입도로 초입 부분에서 끼어들기를 시작해 정체는 더욱 심해졌다. 끼어들기 한 차량의 바로 뒷차가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해서 신고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다시는 얌체짓을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지난 2일 출근길에 아주터널을 지나 옥포 방향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대기하고 있던 B씨.

1차선을 달리던 차량이 옥포진입도로 초입부분까지 와서 갑자기 깜빡이를 켜면서 끼어들기를 시도하다가 6중 추돌 접촉사고가 났다. 사고차량들 중간에 끼어 목을 다쳤는데도 출근시간이 급해 파스만 붙이고 출근했다. 옥포방향인 2차선에 진입하지 못하고 1차선으로 잘못 들어갔다면 1차선을 타고 대우 정문까지 10여분을 갔다가 유턴해서 다시 옥포 방향으로 돌아오면 되는데도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한 것이 화근이었다. 

같은 날 퇴근길에 아주터널을 지나 상동방면으로 내려가는 길에 길게 줄을 선 차량들의 끝부분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C씨.

통근버스가 1차선으로 달려와서 상동으로 내려가는 도로 끝부분에서 덩치로 밀면서 끼어들었다. 퇴근할 때마다 매번 줄서서 기다린 사람들은 바보가 돼버려 화가 나서 욕이 나왔다. 다음 배차 시간을 놓치면 손님들·회사에서 난리를 쳐서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정말 얄미웠다. 끼어들기 단속카메라를 달아서라도 얌체짓을 못하게 막아 주었으면 했다. 

끼어들기는 도로교통법 제23조에, 앞지르기는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진로변경(차선 변경)은 차량들이 정속주행을 하고 있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차선을 바꾸는 행위다. 끼어들기는 차량들이 멈춰 있거나 서행하고 있을 때 그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행위를 뜻한다.

고속도로의 진출입로에서 길게 늘어진 줄은 무시하고 입구에 도달해서야 얌체처럼 끼어들려는 차량을 끼어들기 금지 위반항목으로 신고한다. 동일한 고속도로의 진출입로라고 해도 차량들이 밀리지 않고 원활하게 진행 중일 때는 끼어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줄이 길게 늘어져서 느리게 움직이고 있을 때는 억지로 끼어드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된다.

끼어들기 신고는 휴대폰으로 경찰청의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어플을 다운받아 블랙박스 동영상·사진을 첨부한 후 '끼어들기 금지 위반'으로 신고하면 된다. 이때 목격한 장소·위치·내용을 함께 입력하고 나의 신고현황에서 확인하면 된다. 경찰청에서 위법행위라고 인정이 될 때에는 승용차·승합차 모두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초행길로 길을 잘 몰라서 뒤늦게 합류하거나 도로 자체가 엉망으로 만들어져 끼어들어야 하는 상황을 만난다면 끼어들기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아주동 터널에서 상동·옥포방향 진입로 초입부분은 상습 정체구간으로 끼어들기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안전지대 끼어들기 방지봉 등을 설치해 끼어들기 얌체차량들의 불법 행위를 막아야 한다. 앞차에게 양보하기 싫어하는 무분별한 신고는 자제해야 하겠지만, 진입도로 끝까지 달려와서 깜빡이만 켜고 끼어들기 하는 얌체 차량들은 다른 차량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신고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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